기초연금 노령연금, 두 연금을 동시에 받으면 정말 부자가 될까?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두 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증을 해소합니다.

- Econo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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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노후 준비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그리고 기초연금과 노령연금(국민연금)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저도 주변 어르신들이나, 부모님 세대를 보면서 궁금했던 점이 많았는데요, 오늘은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중심으로 최근 많이 묻는 질문과 최신 정보를 쉽고 자연스럽게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뭐가 다를까요?
요즘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둘 다 노후에 받는 연금이지만, 성격과 지급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아래 표로 한눈에 비교해볼게요.
구분 |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 노령연금 (국민연금) |
---|---|---|
관리 기관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
재원 | 세금 | 국민연금 기금 |
수급 조건 |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이하 | 국민연금 가입 10년 이상, 출생연도별 지급연령 도달 |
신청 시기 | 만 65세 생일 전후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수급개시연령 도달 후 5년 이내 청구 |
지급액 | 소득인정액에 따라 변동, 최대 단독 34만여 원 | 가입기간·납부액에 따라 다름, 최대 160만 원 이상도 가능 |
과세 여부 | 비과세 | 과세 |
이렇게 보면, 기초연금은 국가에서 저소득 노인을 지원하는 ‘생활비 보조금’ 성격이고, 노령연금은 본인이 평생 동안 보험료를 내며 쌓아온 ‘공적연금’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최근 많이 묻는 질문과 핵심 정보
1. 기초연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기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국내에 거주하는 분 중에서 소득인정액이 하위 70% 이하인 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만 8,000원 이하가 기준이에요. 이 금액은 매년 조금씩 올라가고 있으니, 최신 정보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2. 기초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기준,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약 34만 2,510원, 부부가구는 이보다 더 높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받는 금액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다르니, 모두가 최대 금액을 받는 건 아니에요. 소득이 높을수록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3. 기초연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기초연금은 반드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5세가 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거주지 주민센터나 복지로(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신분증, 연금 수급 통장, 배우자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4. 노령연금(국민연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에 따라 정해진 연령(1953년생 이후는 61세~65세)에 도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보험료를 많이 납부할수록 연금액이 커집니다.
5.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네, 조건만 맞는다면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으면 지급이 줄거나 중단될 수 있으니, 소득 상황을 꼭 확인하셔야 해요.
경험담
저희 어머니 친구분은 올해 66세가 되셨는데, 평생 주부로 지내셔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으셨죠. 그래도 기초연금은 신청하셔서 매달 꾸준히 받고 계세요. 반면, 아버지 친구분은 직장을 오래 다니셔서 국민연금도 충분히 받고 계신데,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어서 기초연금은 받지 못하시더라고요.
이처럼 각자의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연금이 달라지니, 본인 상황을 점검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최신 트렌드와 개선 사항
2025년부터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인상되어 더 많은 분이 수급자가 될 수 있게 됐어요. 또, 기초연금 감액 제도가 폐지되는 등 정책이 점점 더 노인 복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제는 근로소득이나 공적연금 소득이 조금 늘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는 점,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독자가 얻을 수 있는 핵심 정보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하위 70% 이하인 분들이 국가 지원금으로 받는 연금입니다. 신청해야 받을 수 있고, 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 **노령연금(국민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지급연령에 도달해야 받을 수 있는 공적연금입니다. 가입기간과 납부액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됩니다.
- 둘 다 받을 수 있지만,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으면 기초연금 지급액이 줄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최신 정보는 매년 바뀌니, 보건복지부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이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노후 준비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고 유익하게 소개해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