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입금,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다들 아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입금의 최신 정책, 계산 방법, 신청 절차, 실수령액까지 한눈에 정리합니다.

- Econo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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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육아와 일을 병행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 대한 관심도 부쩍 커졌습니다. 오늘은 최근 들어 많이 묻는 질문들과, 2025년 새롭게 바뀐 정책, 그리고 실제 급여가 어떻게 입금되는지까지 하나하나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릴게요. 저 역시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입장에서, 경험담도 조금씩 섞어서 공유할 예정입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무엇이 바뀌었나요?
2025년 들어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지원받을 수 있는 자녀 연령의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부모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게 됐어요.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도 방학이나 돌봄이 필요할 때가 많으니,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또한, 사용 가능 기간도 기존 최대 2년(기본 1년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에서 최대 3년(기본 1년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 2)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최소 사용 기간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되어 더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됐어요.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급여 산정 방식은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핵심만 정리해드릴게요.
-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이 상한액이 월 220만 원(주 10시간 단축 시 월 최대 55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 나머지 단축분은 통상임금의 80%를 지원받고, 상한액은 월 150만 원입니다.
-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설정해야 합니다. 하루 1시간씩 단축하는 것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월 250만 원이고, 주 40시간에서 주 20시간으로 근무한다면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계산식(예시) | 금액(예시) |
---|---|---|
최초 10시간 단축분 | (220만 원 × 10시간) ÷ 40시간 = 55만 원(상한 적용) | 55만 원 |
나머지 단축분 | (150만 원 × (40-20-10)시간) ÷ 40시간 = (150만 원 × 10시간) ÷ 40시간 = 37.5만 원 | 37.5만 원 |
합계 | 92.5만 원 |
물론 실제로는 통상임금과 단축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고용24 누리집에서 모의계산을 해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3. 실제로 급여는 어떻게 입금되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면, 회사에서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해 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위에서 설명한 방식으로 추가 지원금을 지급해줘요. 이 지원금은 보통 신청 후 14일 이내에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실제 경험담을 들려드릴게요.
저처럼 처음 단축근무를 시작할 때는 “급여가 얼마나 줄어들까?”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저는 주 40시간에서 주 20시간으로 줄었을 때, 세전 기준으로 급여가 약 38% 줄었고, 세후 기준으로는 실제 입금액이 65% 수준이었습니다. 정부 지원금은 예상과 거의 비슷하게 들어왔고, 회사에서 실수로 지원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한 번 더 확인했더니 추가로 입금이 되기도 했어요.
4.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
- 신청 방법: 온라인(고용24), 모바일 앱,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준비 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회사 발급)
- 단축 전·후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확인 자료(급여명세서, 임금대장 등)
- 단축기간 동안 회사에서 지급한 금품 확인 자료(급여명세서, 이체내역 등)
신청 전에 회사에 미리 확인서를 요청해두는 게 좋아요. 저도 처음엔 서류 준비에 시간이 걸려서 급하게 신청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5. 주의할 점과 꿀팁
- 신청 시점: 단축 시작 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고, 단축 종료 후에도 일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축 종료 후 1년이 지나면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으니 빠르게 신청하는 게 좋아요.
- 급여 합계: 회사와 정부에서 지급한 급여의 합계는 단축 전 통상임금을 넘을 수 없습니다. 넘는 경우 정부 지원금에서 감액됩니다.
- 연차 산정: 2025년부터는 단축된 근로시간도 연차 산정에 포함됩니다.
- 모의계산: 고용24 누리집에서 간편하게 모의계산이 가능하니, 본인 상황에 맞게 미리 확인해보세요.
6. 독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 정리
- 지원 자녀 연령: 만 12세(초등 6학년) 이하로 확대(2025년부터).
- 사용 기간: 최대 3년(기본 1년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 2).
- 최소 사용 기간: 1개월로 단축.
- 급여 산정:
-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 100%(월 상한 220만 원, 주 10시간 단축 시 월 최대 55만 원)
- 나머지 단축분은 통상임금 80%(월 상한 150만 원)
- 신청 방법: 온라인(고용24), 모바일 앱, 고용센터 방문.
- 입금 시점: 신청 후 14일 이내(평일 기준).
- 주의사항: 단축 종료 후 1년이 지나면 신청 불가, 회사와 정부 급여 합계는 단축 전 통상임금을 넘을 수 없음.
7. 마무리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분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 들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이 확대됐으니, 꼭 활용해보시길 추천드려요. 저 역시 이 제도 덕분에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일과 육아를 조금 더 여유롭게 병행할 수 있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정보를 나누고, 현실적인 팁도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