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소득, 내가 받을 수 있을까? 궁금증을 한 방에 해결!

장애인연금 소득에 대해 궁금해하는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하는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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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소득
장애인연금 소득

요즘 장애인연금 소득, 즉 장애인연금이 얼마나 지급되고, 어떤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특히 장애인 본인이나 가족, 보호자 분들이라면 최근 장애인연금이 인상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실제로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수밖에 없죠. 오늘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장애인연금 소득에 대해 쉽고 친근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장애인연금, 이제는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2025년부터 장애인연금이 인상됐다는 소식, 들어보셨나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이 최대 432,510원까지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 금액은 기초급여(342,510원)와 부가급여(90,000원)를 합친 금액이에요. 작년보다 약 7,700원 인상된 수치죠. 소비자물가변동률(2.3%)이 반영된 결과라고 하니, 실제 생활비가 오르는 만큼 연금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급, 2급, 그리고 3급 중복장애가 있는 분들)이 대상이에요. 단순히 장애등급만 갖고 있다고 해서 모두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만 신청 가능합니다.

2025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38만 원, 부부가구 220만 8천 원입니다. 즉,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친 금액이 이 기준을 넘지 않아야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냐고요?
월 소득평가액(상시근로소득, 기타 소득 등)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주택, 금융재산 등에서 기본공제 후 환산)을 더해서 산출합니다. 상시근로소득은 1인당 월 60만 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도 적용되니, 실제로는 본인이 일해서 벌어들이는 소득보다 더 넉넉하게 계산되는 편이에요.

실제로 얼마 받을 수 있을까?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뉘는데, 기초급여는 소득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급되고, 부가급여는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8~64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재가)는 기초급여 342,510원과 부가급여 90,000원을 합쳐 최대 432,51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시설에 있는 분들은 기초급여만 받을 수 있고, 차상위계층은 부가급여가 80,000원으로 줄어들어 합계 422,510원, 차상위 초과는 부가급여가 30,000원으로 더 줄어들어 372,510원을 받게 됩니다.

65세 이상이 되면 기초급여는 기초연금으로 전환되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재가)는 계속 432,510원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는 80,000원만 지급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보세요.

구분 18~64세 (재가) 18~64세 (시설) 차상위 (재가) 차상위 초과 (재가) 65세 이상 (재가) 65세 이상 (차상위)
기초급여 342,510원 342,510원 342,510원 342,510원 기초연금 전환 기초연금 전환
부가급여 90,000원 - 80,000원 30,000원 432,510원(계속) 80,000원
합계(월) 432,510원 342,510원 422,510원 372,510원 432,510원 80,000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장애인연금은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의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되고, 신분증,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재산 확인 서류를 준비하셔야 해요. 대리 신청도 가능하니,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대신 신청해 주셔도 됩니다.
신청 후 자산조사와 장애등급심사에 1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실제 경험담과 팁

친구 중에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분이 계신데, 처음엔 신청 절차가 복잡해 보여서 망설였지만,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으면서 차근차근 준비하니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고 해요. 특히 소득·재산 관련 서류는 미리 준비해두면 신청이 훨씬 빨라진다고 하더라고요.
또, 장애인연금 대상자인지 궁금하다면 ‘장애인연금 홈페이지’에서 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해 대상자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장애인연금 소득,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2025년 기준 장애인연금은 월 최대 432,510원까지 지급됩니다.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장애)이 대상이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 합계가 단독가구 138만 원, 부부가구 220만 8천 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초급여는 소득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급되고, 부가급여는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신청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신청이 쉬워집니다.
  • 대리 신청도 가능하니,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소득에 대해 궁금했던 점이 조금은 해소되셨나요? 최근 인상 소식에 힘입어, 앞으로도 장애인연금 제도가 더욱 촘촘하게 지원될 수 있길 바라요. 혹시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고민하고, 더 나은 정보를 나누는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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