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 퇴사, 무조건 환수되는 거 맞아? 내가 놓치고 있는 진짜 조건
고용촉진장려금과 퇴사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꼭 알아야 할 핵심 조건을 쉽고 친근하게 설명합니다.

- Econo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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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과 퇴사, 요즘 취업 준비생이나 사업주 분들 사이에서 자주 오가는 질문이죠. 정부 지원금 제도를 활용하려다 보면 ‘퇴사’라는 이슈가 꼭 한 번쯤은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오늘은 고용촉진장려금과 퇴사에 대해 실제로 궁금해하는 내용, 최신 정보, 그리고 조금 더 현실적인 경험담까지 곁들여서 자연스럽게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그리고 퇴사와의 관계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이 어려운 사람(예: 장기실업자,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이 제도는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장려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퇴사’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고용유지 의무, 그리고 퇴사 제한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일정 기간 이상 고용해야 합니다. 보통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고용조정(경영상 이유나 회사 사정으로 인한 해고, 권고사직 등)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면 장려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시로 이해해보기
예를 들어, A씨가 2024년 1월 1일에 취업했고 2024년 7월 16일에 퇴사했다고 가정해볼까요? 이 경우 7개월 16일 근무했으므로, 7개월치 장려금은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만약 6개월 미만으로 근무했다면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고용조정’으로 인한 퇴사(예: 해고, 권고사직 등)가 발생하면 장려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는 ‘자발적 퇴사’라면 장려금 지급에는 직접적인 제한이 없습니다.
퇴사 사유에 따라 달라지는 장려금 지급
고용보험 이직사유 구분코드를 보면, 회사 사정이나 경영상 필요로 인한 인원 감축(코드 23), 근로자 귀책에 의한 권고사직(코드 26) 등은 고용조정으로 분류되어 장려금 지급에 영향을 미칩니다.
반면,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는 경우(자발적 퇴사)는 장려금 지급에 직접적인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장려금을 신청한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 후 바로 재취업한다면, 장기실업자나 취약계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장려금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경험담과 주의할 점
실제로 한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한 김씨는 8개월 동안 일했지만, 사장이 장려금을 받기 위해 고용 신고를 늦게 하면서 실업급여 수급 요건(6개월 이상 근무)을 채우지 못해 실업급여도 받지 못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자는 장려금 수급을 위한 ‘도구’로 전락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일부 사업주는 장려금 수급 기간이 끝나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다른 직원을 뽑아 다시 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편법은 근로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니, 구직자도 ‘장려금 대상자 우대’를 내건 업체에 지원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부정수급과 처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 받은 금액을 전액 반환해야 하며, 추가로 2배 또는 5배까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12개월 동안 장려금 전체에 대한 지급이 제한되고,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려금 신청 시 반드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해야 하며,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절차와 팁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은 온라인(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반드시 근로자가 장려금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장려금 지급 기간 동안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거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고용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표로 한눈에 보는 고용촉진장려금과 퇴사
구분 | 장려금 지급 영향 | 비고 |
---|---|---|
자발적 퇴사 | 영향 없음 |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둔 경우 |
고용조정 퇴사 | 지급 제한/제외 가능 | 해고, 권고사직 등 경영상 이유로 인한 퇴사 |
부정수급 | 환수 및 형사처벌 |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 수령 시 |
독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
-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고용조정(해고,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시키면 장려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장려금 지급에는 직접적인 제한이 없습니다.
- 부정수급 시 장려금 환수, 추가 징수, 형사처벌 등 엄격한 처벌이 있습니다.
- 장려금 신청은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구직자는 ‘장려금 대상자 우대’를 내건 업체에 지원할 때 신중해야 하며, 사업주는 정확한 정보로 신청해야 합니다.
마치며
고용촉진장려금과 퇴사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려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고용유지 의무를 지켜야 하고, 퇴사 사유에 따라 장려금 지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피해를 보는 사례도 있으니, 정확한 정보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 글이 고용촉진장려금과 퇴사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