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조건, 혹시 나도 받을 수 있을까, 막상 신청해보니 놀라운 변화가 생겼다
주거급여 조건, 누구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확인하자. 신청 후 놀라운 변화도 소개합니다.

- Econo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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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거급여 조건’에 대해 쉽고, 최신 정보를 반영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혹시 월세에 허덕이거나, 집이 노후되어 수리가 필요하다면 이 글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직접 예시도 곁들여서, 어렵지 않게 설명해드릴게요.
주거급여, 도대체 뭐야?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 복지 제도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임차가구’에게 월세·전세 보증금을 지원해주는 임차급여, 그리고 또 하나는 ‘자가가구’에게 집 수선비를 지원해주는 수선유지급여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1인 가구가 월세를 내기 힘들다면, 주거급여를 신청해서 월세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시골에 사는 할머니가 노후된 집을 고치고 싶다면, 주거급여 수선비 지원을 받을 수도 있죠.
2025년 주거급여, 최신 조건은?
요즘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바로 ‘누가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여야 합니다. 이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만이 아니라,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예: 집, 차, 예금)까지 모두 합해서 계산합니다.
아래 표는 2025년 기준, 가구원 수별로 소득인정액이 얼마 이하여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가구원 수 | 소득인정액(월) |
---|---|
1인 가구 | 1,148,166원 |
2인 가구 | 1,887,676원 |
3인 가구 | 2,412,169원 |
4인 가구 | 2,926,931원 |
5인 가구 | 3,411,932원 |
6인 가구 | 3,871,106원 |
이 기준은 매년 조금씩 바뀌니, 꼭 최신 정보를 확인해보셔야 해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없어요
예전에는 부모님이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까지 따졌는데, 요즘은 그 기준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즉,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따지니, 부모님이랑 같이 살든, 따로 살든 상관없이 내 가구 조건만 맞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임차가구 vs 자가가구, 지원 내용이 달라요
임차가구는 타인의 집을 전세나 월세로 계약한 경우, 기준임대료(지역별·가구원 수별로 다름)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1인 가구라면 기준임대료가 30만 원 정도인데, 실제 월세가 25만 원이면 25만 원을 지원받고, 35만 원이면 30만 원까지만 지원받아요.
자가가구는 내 집에 살면서 노후화된 집을 고치고 싶을 때, 경보수(3년 단위), 중보수(5년 단위), 대보수(7년 단위)로 나뉘어 수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경보수는 최대 590만 원, 중보수는 1,095만 원, 대보수는 1,601만 원까지 지원해요.
주거급여 신청, 어떻게 하나요?
신청은 주민센터(동주민센터)나 복지로(온라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임차가구의 경우) 등이에요. 신청하면,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자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혹시 내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주거급여플러스’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자가진단도 해볼 수 있습니다.
실생활 예시로 이해해보기
제 친구 ‘민수 씨’ 얘기를 들어볼까요? 민수 씨는 서울에서 혼자 살고 있는데, 월급이 100만 원 정도입니다. 예금도 거의 없고, 차도 없어요. 이럴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지 않으니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수 씨가 월세 25만 원을 내고 있다면, 실제 임차료만큼 지원받을 수 있죠.
또 다른 예로, 할머니가 시골에서 혼자 계신다면, 집이 낡아서 고치고 싶을 때 수선유지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상황에서 주거급여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2025년, 주거급여가 달라진 점
올해는 소득 기준이 더 넓어졌고, 지원 대상도 늘어났습니다. 특히 1인 가구, 노인가구 등도 더 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어요. 또,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의 지원 금액도 차등 조정되어, 지역별로 더 공평하게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주거급여, 놓치면 손해!
혹시 “내가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신다면, 꼭 한 번 신청해보시길 권해드려요. 소득 기준이 조금 넘더라도, 공제 항목(예: 장애인, 한부모 등)이 있으니, 주민센터에 문의해보면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핵심 정보 정리
-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복지 제도입니다.
- 2025년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은 거의 없어졌으니, 내 가구 조건만 맞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 임차가구는 월세·전세 지원, 자가가구는 집 수선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할 수 있고, 온라인 자가진단도 가능합니다.
- 2025년부터 지원 대상이 넓어지고, 지역별 지원 금액도 개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주거급여 신청이 막막하다면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상담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도 한 번 가보니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큰 도움이 됐어요. 여러분도 꼭 혜택을 놓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