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 2025년 기준이 확 바뀌었다, 맞벌이 부모 필독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 변화와 맞벌이 가정의 지원 혜택, 신청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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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

최근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육아와 맞벌이 가정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가 일상에 큰 도움이 되다 보니, 누가 지원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실제로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증이 많죠. 오늘은 2025년 최신 기준을 반영해서,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에 대해 쉽고 친근하게 정리해드릴게요.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이 달라졌어요!

올해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이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작년까지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까지만 정부 지원이 가능했는데, 2025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까지 확대되었어요. 즉, 더 많은 가정이 아이돌봄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이 기준을 넘어서면, 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지만 정부 지원은 없고 본인 부담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 이렇게 확인하세요

아이돌봄서비스 소득 기준은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4인 가족 기준으로 보면 아래와 같아요.

가구원수 200% 기준(월) 150% 기준(월) 120% 기준(월) 75% 기준(월)
4인 가구 12,195,546원 9,146,660원 7,317,328원 4,573,330원

이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평균 소득입니다. 가족이 더 많거나 적으면 기준이 달라지니, 꼭 본인 가족 수에 맞춰 확인하셔야 해요.

유형별 지원금과 본인부담금

아이돌봄서비스는 소득 기준에 따라 가형, 나형, 다형, 라형, 마형으로 구분돼요. 각 유형별로 정부 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이 다르니, 한눈에 비교해볼 수 있도록 표로 정리해볼게요.

유형 기준 중위소득 정부지원(취학 전) 본인부담(취학 전) 정부지원(취학 후) 본인부담(취학 후)
가형 75% 이하 10,354원 1,826원 9,136원 3,044원
나형 120% 이하 7,308원 4,872원 4,872원 7,308원
다형 150% 이하 3,654원 8,526원 2,436원 9,744원
라형 200% 이하 1,828원 10,352원 1,218원 10,962원
마형 200% 초과 - 12,180원 - 12,180원

(※ 시간당 요금 기준: 12,180원, 2025년 기준)

이렇게 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정부 지원이 많고, 소득이 높을수록 본인부담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취학 전과 후에도 지원금이 달라지니, 자녀 연령도 꼭 확인하셔야 해요.

실제로 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매년 1월에 소득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데, 올해는 2025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신청 기간이었어요. 만약 신청하지 않으면 2월부터 정부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니 꼭 기간 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소득 재판정 신청일이 1월이어야 하며, 12월에 신청하고 1월에 전송되는 경우도 미판정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그리고 아동의 판정유형(소득 기준)이 바뀌면 서비스 제공기관에 반드시 알려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용요금이 잘못 계산될 수 있습니다.

예시로 보는 실제 경험담

저도 맞벌이 부부라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소득 기준이 150%였을 때는 다형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소득 기준이 200%로 확대되면서, 소득이 조금 더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시간당 본인부담금이 조금 올랐지만, 그래도 외부 도움 없이 아이를 맡기기 어려운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되고 있죠.

친구 중에는 소득이 기준을 조금 넘어서서 마형이 된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에는 정부 지원은 없지만, 그래도 아이돌봄서비스 자체는 이용할 수 있어서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꼭 알아두면 좋은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아이돌봄서비스와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등 다른 정부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본인부담금으로 전액 부담하면 서비스 이용은 가능합니다.
  • 야간·공휴일 이용: 오후 10시~오전 6시,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에는 기본요금의 5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 장애아동, 한부모 등 특별 지원: 장애아동, 한부모, 청소년부모 가정은 추가 혜택이나 우선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꼭 관련 서류를 준비해 신청하시면 좋아요.

핵심 정보 정리

  • 2025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로 확대되었습니다.
  • 가구원 수와 소득에 따라 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이 다릅니다. 시간당 요금은 12,180원이며, 유형별로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고, 매년 1월에 소득 재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다른 정부지원과 중복 지원은 불가하지만, 본인부담금으로 전액 부담 시 이용은 가능합니다.
  • 야간·공휴일 이용 시 기본요금의 5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 장애아동, 한부모, 청소년부모 등은 추가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실제 경험담이나 신청 팁도 공유해드릴 수 있으니,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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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r by : Econo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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