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급여 3개월, 내 월급은 어디로 갔지, 궁금증 폭발 Q&A
출산휴가 급여 3개월 동안 받는 돈, 신청 방법, 자주 묻는 질문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 Econo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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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육아 준비 중이신 분들, 그리고 곧 출산휴가를 앞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출산휴가 급여 3개월”에 대한 최신 정보와 실제 신청 경험,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까지 자연스럽고 친근하게 풀어볼게요.
출산휴가 급여, 3개월 동안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출산휴가는 임신과 출산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여성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소중한 휴가입니다. 2025년 기준, 출산휴가 기간은 총 90일(다태아는 120일, 미숙아는 100일)로 정해져 있는데, 이 기간 중 3개월(90일)에 대해 급여가 지급된다는 점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출산휴가 급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고용보험 가입자: 정규직, 계약직, 시간제, 일용직 등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된 여성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계약직도 지원 대상: 계약직이라도 출산휴가 중 계약이 끝나지 않았다면 전액 지원이 가능합니다. 만약 계약이 끝나더라도 남은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급여를 지급해줍니다.
- 신청 시기: 출산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출산휴가 급여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급여 지급 방식은 회사 규모와 소속에 따라 다릅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 정부가 최대 월 210만 원을 한도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통상임금이 월 210만 원을 넘으면, 차액은 회사가 지급해야 해요.
- 대규모기업: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60일(다태아는 75일)은 회사가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이후 30일(다태아는 45일)은 정부가 통상임금 기준(월 210만 원 한도)으로 지원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보세요.
구분 | 최초 60일(다태아 75일) | 이후 30일(다태아 45일) |
---|---|---|
우선지원대상기업 | 정부 지원(월 210만 원 한도) | 정부 지원(월 210만 원 한도) |
대규모기업 | 회사 지급(통상임금) | 정부 지원(월 210만 원 한도) |
출산휴가 급여,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www.ei.go.kr에 로그인 후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 신청] 메뉴를 클릭하세요. - 기본정보 및 계좌번호 입력
본인 정보와 급여를 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 서류 첨부
- 출산휴가 확인서(회사 발급)
- 출산일 확인 가능한 서류(의사 진단서,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중 1개)
- 급여지급 요청서(온라인 작성 가능)
- 본인 명의 통장사본
- 신청 완료 후 심사
신청 후 약 14일 이내에 급여가 계좌로 입금됩니다.
실제 경험담: 출산휴가 급여 신청, 어렵지 않아요!
저도 얼마 전 출산휴가를 사용했는데, 신청 과정이 생각보다 간단해서 놀랐어요. 회사에서 출산휴가 확인서를 받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출생증명서와 통장사본을 첨부하니 며칠 만에 급여가 입금됐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출산휴가 전후를 나눠 사용하는 경우도 많으니 회사와 미리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출산휴가 기간이 90일이지만, 급여는 3개월(90일) 전부 지원되나요?
- A. 네, 맞아요. 출산휴가 90일(다태아 120일) 동안 통상임금 기준 급여가 지급됩니다. 단, 회사 규모에 따라 지급 주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
Q. 계약직이라도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A. 네, 계약직도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고, 출산휴가 중 계약이 끝나지 않았다면 전액 지원이 가능합니다. 계약이 끝나더라도 남은 휴가 기간에 대해 정부가 직접 급여를 지급해줍니다.
Q. 출산휴가 급여 신청 시점을 놓쳤다면?
- A. 출산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라면 아직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둘러 준비하세요.
Q. 급여가 실제 통상임금보다 적게 들어왔는데요?
- A. 정부 지원 한도(월 210만 원)가 있으니, 통상임금이 이보다 높다면 차액은 회사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 규모에 따라 다르니 꼭 확인해보세요.
핵심 정보 정리
- 출산휴가 급여는 3개월(90일) 동안 지급되며, 다태아나 미숙아는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이면 신청 자격이 됩니다.
-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급여는 통상임금 기준이며, 정부 지원 한도(월 210만 원)가 있습니다.
- 회사 규모에 따라 지급 주체가 다르니 꼭 확인하세요.
- 출산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출산휴가 급여 3개월에 대해 궁금한 점을 정리해봤어요. 조금 더 쉽게 준비할 수 있도록 경험담도 곁들여봤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육아 준비 중이신 모든 분들, 힘내시고 건강하게 출산 준비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