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급여 금액, 진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출산휴가 급여 금액에 대한 최신 정보와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 신청 방법, 꿀팁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 Econo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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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출산휴가 급여 금액’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요.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주변에 예비맘이 계신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죠. 이번 글에서는 최근 바뀐 제도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 신청 방법, 그리고 실생활에서 궁금해하는 부분까지 하나하나 자연스럽고 친근하게 풀어서 안내해드릴게요.
출산휴가, 정확히 얼마나 쉴 수 있나요?
먼저, 출산휴가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후로 받을 수 있는 필수 휴가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통 90일(다태아는 120일)의 출산휴가가 부여되는데, 이 중 반드시 산후 45일 이상은 보장되어야 해요. 실제로는 ‘출산 전후’ 휴가라서, 출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출산휴가가 끝난 뒤에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다양한 제도가 이어질 수 있으니, 계획적으로 준비하시면 좋겠죠.
출산휴가 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여기서 가장 궁금한 점이 바로 ‘출산휴가 급여 금액’일 거예요. 이 급여는 휴가 기간 중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지급되는데, 회사의 규모와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1. 대기업(일반기업) 기준
- 최초 60일(다태아 75일): 회사에서 통상임금 100%를 지급해야 하며, 실제로는 회사가 직접 월급을 줍니다.
- 마지막 30일(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상한액 210만 원)합니다. 통상임금이 210만 원을 넘으면 210만 원까지만 지급되고, 그 이하라면 실제 통상임금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통상임금이 월 300만 원이라면, 처음 60일은 회사에서 월 300만 원을 지급(2개월치 600만 원), 마지막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월 210만 원을 지급(1개월치 210만 원)합니다.
2.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
- 최초 60일(다태아 75일): 고용보험에서 월 21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만약 통상임금이 210만 원을 넘으면, 그 차액은 회사가 지급해야 해요.
- 마지막 30일(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을 지급(상한액 210만 원)합니다.
- 예시: 통상임금이 월 240만 원이라면, 처음 60일은 고용보험에서 월 210만 원, 회사에서 월 30만 원(차액)을 지급, 마지막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월 210만 원을 지급합니다.
실제로 받는 급여, 어떻게 계산하나요?
직접 예시를 들어보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월 250만 원이고, 회사가 대기업이라면 다음과 같습니다.
- 최초 60일(2개월): 월 250만 원 × 2 = 500만 원(회사 지급)
- 마지막 30일(1개월): 월 210만 원(고용보험 지급, 상한 적용)
- 총합: 500만 원 + 210만 원 = 710만 원
만약 통상임금이 월 200만 원이라면, 상한액 이하이기 때문에 실제 금액만큼 받게 되죠.
- 최초 60일(2개월): 월 200만 원 × 2 = 400만 원(회사 지급)
- 마지막 30일(1개월): 월 200만 원(고용보험 지급)
- 총합: 400만 원 + 200만 원 = 600만 원
이렇게 실제 통상임금과 상한액을 비교해서 받는 금액이 달라진다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신청 방법, 꼭 알아두세요
출산휴가 급여를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휴가 종료일 이전까지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신청은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하면 됩니다.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이나 방문, 우편, 팩스로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
- 통상임금 확인서류(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휴가 기간 중 회사에서 지급받은 금품 확인서류(필요시)
최근 바뀐 점, 꼭 체크하세요!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급여가 크게 확대되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신청 절차가 더 간편해졌어요. 예를 들어, 출산 후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통합해서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는 기존 월 150만 원에서 최대 월 250만 원까지 인상되었고, 급여를 휴직 중 전액 지급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사후지급금(복귀 후 일부 지급) 제도는 폐지되었으니 참고하세요.
실제 경험담, 어떤가요?
실제로 출산휴가 급여를 받은 분들의 후기를 보면, ‘처음 2개월은 회사에서 평소 월급처럼 받고, 마지막 한 달은 고용보험에서 조금 더 적게 받았지만, 그래도 큰 도움이 됐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또, 신청 절차가 생각보다 간단하다는 평도 있었습니다. 다만, 신청 시기가 조금 늦어지면 급여 지급도 늦어질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두는 게 좋다는 조언도 있더군요.
핵심 정보 정리
- 출산휴가 기간: 90일(다태아 120일), 반드시 산후 45일 이상 보장
- 급여 지급 방식
- 대기업: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회사에서 통상임금 100% 지급, 마지막 30일(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상한액(월 210만 원) 적용
-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고용보험에서 월 210만 원 한도 내 지급(차액은 회사가 지급), 마지막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상한액 적용
- 신청 조건: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 휴가 종료일 이전까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신청 방법: 고용센터 방문, 온라인, 우편, 팩스 등
- 최근 변화(2025년 기준): 육아휴직 급여 확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통합 신청 가능,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
마무리하며
출산휴가 급여는 예비맘과 직장인 모두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제도입니다. 최근 제도가 더욱 촘촘하게 개선되고 있으니, 본인 상황에 맞게 꼼꼼히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급여 신청은 조금만 미리 준비해도 훨씬 수월해지니, 꼭 체크리스트 만들어두시고, 궁금한 점은 고용센터나 회사 인사팀에 문의해보세요.
이 글이 예비맘, 그리고 가족을 위해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