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2종, 이거 모르면 손해 보는 거 아세요?

의료급여 2종의 혜택과 신청 방법,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친근하게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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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2종
의료급여 2종

요즘 의료비 걱정 때문에 국가에서 제공하는 의료급여 제도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으시죠. 특히 ‘의료급여 2종’이란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혹시 ‘1종과 2종은 뭐가 다르지?’, ‘나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쉽고 친근하게 설명해드릴게요. 오늘은 의료급여 2종에 대해 최근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실제 사례와 함께 알기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의료급여 2종, 누구에게 해당될까요?

의료급여 2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분들이 주 대상입니다. 쉽게 말해, 1종은 근로능력이 아예 없거나 제한적인 분(예: 만성질환자, 노인, 중증장애인, 임산부 등)이고, 2종은 근로능력은 있지만 소득이 낮아 의료비 부담이 큰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저소득 취업준비생이나 단기 근로자, 자영업자 등 다양한 분들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2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운데 1종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원이 포함됩니다. 즉, 가족 중 한 명이 1종에 해당하지 않고, 가구 전체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면 나머지 가족은 2종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1종과 2종,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부분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두 제도의 가장 큰 차이는 본인부담금, 즉 병원에서 환자가 직접 내야 하는 금액에 있습니다.

구분 1종 수급자 2종 수급자
입원 본인부담 없음 진료비의 10%
외래 본인부담 1,000~2,000원(의료기관별 다름) 진료비의 15%
약국 본인부담 500원 500원(단, 약값이 급여 대상일 때)
보건소 이용 무료 무료

이렇게 보면 2종은 1종에 비해 본인부담금이 더 많다는 걸 알 수 있죠. 하지만 일반 건강보험보다는 훨씬 부담이 적고,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의료급여 2종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의료급여 2종을 받으려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여야 하며, 1종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원이어야 합니다. 선정 기준은 보통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40% 이하일 때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예를 들면, 1인 가구는 월 소득 831,157원 이하, 2인 가구는 1,382,462원 이하, 3인 가구는 1,773,927원 이하, 4인 가구는 2,160,386원 이하 등입니다. 이 기준은 매년 조금씩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의료급여 2종,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이나 친족, 또는 관계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급여 시행 이후에는 통합신청이 원칙이지만, 본인이 원하면 급여 종류별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다면, 실제 거주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2023년 12월 29일부터).

최근 많이 궁금해하는 Q&A

Q1. 의료급여 2종이면 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의료급여 자체가 저소득층의 의료 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라서, 건강보험과는 별도로 운영됩니다.

Q2. 의료급여 2종으로 모든 병원을 이용할 수 있나요?
의료급여기관(의원, 병원, 종합병원, 약국 등)에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1차(의원)에서 먼저 진료를 받고, 필요하다면 의료급여의뢰서를 받아 2차(병원), 3차(상급종합병원)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니 주의하세요.

Q3. 본인부담금이 너무 많으면?
의료급여 2종 수급자는 매 30일간 20만 원을 초과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초과한 금액의 5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병원에서 본인부담금이 30만 원이 나왔다면, 20만 원을 초과한 10만 원의 50%인 5만 원을 되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경험담

주변에 실제로 의료급여 2종을 받는 분이 계신가요? 저는 최근 취업준비생인 이웃 분이 의료급여 2종으로 큰 도움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평소 건강보험료도 부담이었는데, 실직 후 소득이 줄어들면서 의료급여를 신청하게 됐다고 해요. 평소에는 감기 정도만 치료했지만, 올해 초 큰 수술을 받게 되면서 본인부담금이 걱정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료급여 덕분에 수술비 부담이 크게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의료급여 2종은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의료비 부담이 커질 때 든든한 안전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2종, 꼭 알아두면 좋은 핵심 정보

  • 의료급여 2종은 근로능력은 있지만 소득이 낮아 의료비 부담이 큰 분들이 대상입니다.
  • **본인부담금은 입원 10%, 외래 15%**로 건강보험보다 부담이 적습니다.
  •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통합신청이 원칙입니다.
  • 의료급여기관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전액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금이 너무 많으면 일부를 되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와는 별도로 운영되며, 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의료급여 2종은 소득이 낮은 분들에게 큰 힘이 되는 제도입니다. 혹시 본인이나 가족이 해당될 것 같다면, 주저하지 말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보세요. 최근에는 온라인으로도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으니,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서 최신 기준도 꼭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건강은 누구에게나 소중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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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r by : Econo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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