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자,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 정말 다 챙기고 계신가요?
의료급여수급자 혜택부터 신청 방법, 최신 정책까지 꼼꼼하게 정리합니다.

- Econo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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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특히 코로나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늘면서, 의료급여 제도와 수급자 자격, 혜택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오늘은 이 주제를 중심으로 최근 궁금증을 모아보고, 실제로 도움이 될 만한 정보와 예시까지 자연스럽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의료급여수급자,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의료급여수급자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 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의료급여)를 받는 분들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소득이 매우 낮아 의료비 부담이 큰 분들이라면 국가가 진료비의 상당 부분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과 함께 우리나라 의료보장의 중요한 축이죠.
의료급여수급자는 크게 1종 수급자와 2종 수급자로 나뉩니다.
- 1종 수급자: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 시설 수급자, 중증질환자(암, 중증화상 등), 결핵질환자, 희귀질환자, 이재민, 노숙인, 입양아동(18세 미만), 국가유공자 등이 포함됩니다.
- 2종 수급자: 1종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타법적용자 중에서 자격을 갖춘 분들입니다.
2025년,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이 달라졌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 기준’입니다. 2025년에도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가구가 의료급여 대상이지만, 기준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6.42% 인상되어 실제로 소득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으로 2024년에는 월 229만 1,965원 이하가 대상이었는데, 2025년에는 월 243만 9,109원 이하로 올라갔으니,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아래 표는 가구원 수별로 2025년 의료급여 소득기준을 보여줍니다.
가구원 수 | 2024년 (월) | 2025년 (월) |
---|---|---|
1인 가구 | 891,378원 | 956,805원 |
2인 가구 | 1,473,044원 | 1,573,063원 |
3인 가구 | 1,885,863원 | 2,010,141원 |
4인 가구 | 2,291,965원 | 2,439,109원 |
5인 가구 | 2,678,294원 | 2,843,277원 |
6인 가구 | 3,047,348원 | 3,225,922원 |
이처럼 소득 기준이 완화되면서, 예전에는 자격이 안 됐던 분들도 올해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의료급여를 받으면 진료, 검사, 약, 치료재료, 수술, 입원, 간호, 이송 등 다양한 의료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본인부담금이 있긴 하지만, 그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에서 부담해 주니 경제적 부담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1종 수급자는 외래진료 본인부담금이 매우 낮고(최근 정률제 도입으로 외래 의원 기준 4%, 병원·종합병원 6%, 상급종합병원 8% 등), 2종 수급자는 부담금이 조금 더 높긴 하지만 그래도 건강보험 수급자에 비해 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건강생활유지비도 월 6,000원에서 12,000원으로 2배 인상되어, 외래진료 본인부담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예시
구분 | 2025년 본인부담금(정률제) |
---|---|
1종 외래 의원 | 4% |
1종 외래 병원 | 6% |
1종 외래 상급종합 | 8% |
2종 외래 의원 | 4% |
약국 | 2% |
특히 2.5만 원 이하 구간은 여전히 정액제가 적용되고, 약국은 부담금 상한(5천 원)이 설정되어 있어, 소액 진료비 부담도 줄어듭니다.
의료급여, 어떻게 신청할까?
신청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수급권자 가구원이나 친족, 관계인이 관할 시·군·구/읍·면·동 사무소에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다면, 실제 거주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해 편리합니다.
최근에는 맞춤형급여 시행으로 급여별로 신청도 가능하며, 통합신청이 원칙이지만 본인 선택에 따라 원하는 급여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의료급여, 진료 절차도 꼭 알아두세요!
의료급여 수급자는 1차 의료급여기관(의원, 보건소 등)에서 우선 진료를 받고, 필요하다면 2차(병원, 종합병원), 3차(상급종합병원)로 의뢰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 의뢰서가 필요한데,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본인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니 꼭 순서대로 이용하시길 권합니다.
예시
예를 들어, 혼자 사시는 어르신(1인 가구)이 계속 아프신데, 월 소득이 95만 원 정도라면 2025년 기준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이 됩니다.
의료급여를 신청해서 진료를 받으면, 외래 본인부담금이 4%로 줄어들고, 건강생활유지비도 월 12,000원씩 받을 수 있어 약값이나 진료비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또, 중증질환(암, 심장·뇌혈관질환, 중증화상 등)이나 희귀질환자라면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 등 추가 혜택도 있습니다.
독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
- 의료급여수급자 자격: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가구(2025년 기준 완화), 1종과 2종으로 구분.
- 신청 방법: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연중 신청, 실제 거주지에서도 가능.
- 주요 혜택: 진료, 검사, 약, 수술, 입원 등 의료비 지원, 본인부담금 정률제(최근 도입), 건강생활유지비 월 12,000원.
- 진료 절차: 1차→2차→3차 의료급여기관 순서로 진료, 의뢰서 필수.
- 중증·희귀질환자: 본인부담금 면제 등 추가 혜택.
이렇게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해 최근 궁금해하는 점과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정리해 봤습니다. 혹시 본인이나 가족 중에 의료비 부담이 크신 분이 계시다면, 꼭 관할 동사무소나 복지관에 문의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작은 정보 하나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