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 혹시 나도 혜택 받을 수 있을까?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 혜택, 신청 방법 등 꼭 알아야 할 최신 정보를 친근하게 정리합니다.

- Econo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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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점들이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경제 상황과 복지 정책 변화로 인해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에게 의료급여 제도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최신 정보와 함께,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누구인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최근 정책 변화까지 쉽고 친근하게 설명해드릴게요.
의료급여 수급권자, 누구일까요?
의료급여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 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 제도입니다.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죠.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크게 1종과 2종으로 나뉩니다.
- 1종 수급권자: 근로무능력 가구,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록결핵환자, 중증암환자, 중증화상환자, 시설수급자, 행려환자, 이재민, 노숙인 등.
- 2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타법적용자 중 1종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원.
이렇게 분류된 수급권자는 질병, 부상, 출산 등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의료급여 제도의 변화와 혜택
2025년 기준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6.42% 인상되면서, 의료급여 선정 소득 기준도 올라갔습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으로 2024년 229만 1,965원에서 2025년 243만 9,109원으로 인상되어 대상자가 확대됐죠. 이제 더 많은 분들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진찰, 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수술,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수급권자 유형에 따라 다르며, 대부분의 경우 국가가 대부분의 비용을 부담해줍니다.
아래 표는 1종과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예시입니다.
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 | 3차(지정병원) | 약국 |
---|---|---|---|---|
1종(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1종(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2종(입원) | 10% | 10% | 10% | 없음 |
2종(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이처럼 1종 수급권자는 거의 무료에 가깝게 진료를 받을 수 있고, 2종도 건강보험에 비해 본인부담이 적습니다.
최신 정책 변화와 시사점
2025년 10월부터는 의료급여 본인부담 체계가 기존의 정액제(진료 건당 일정 금액 부담)에서 정률제(진료비에 비례해 액수 부담)로 전환됩니다. 이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건강생활 유지비가 월 6천원에서 1만2천원으로 2배 인상되고, 연 최대 14만4천원까지 이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월 의료비 지출 최대 5만원 상한제가 유지되며, 한 달에 본인부담금이 2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50%를, 5만원을 넘으면 100%를 환급해줍니다. 1회 진료 시 본인부담금도 외래 2만원, 약국 5천원을 넘지 않도록 새로 설정됐죠.
부양비(부양의무자가 수급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금액) 기준도 완화되어,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의 30% 또는 15%에서 10%로 낮아져 수급 대상자가 더 늘어났습니다. 산정특례 대상자에 중증치매와 조현병 환자를 새롭게 추가해, 이 분들도 본인부담이 면제됩니다.
신청 방법과 실제 경험담
의료급여를 신청하려면 수급권자 본인이나 가족, 관계인이 관할 시·군·구에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거주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다를 경우, 실제 거주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해 제출하면 되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직접 신청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의 친척 중 한 분은 생활이 어려워져 의료급여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신청 절차가 복잡할 줄 알았는데, 동사무소에서 친절하게 안내해주셔서 쉽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복지로)에서도 신청이 가능해 더욱 편리해졌죠.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 정리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저소득층, 근로무능력자, 중증질환자 등으로 1종과 2종으로 구분됩니다.
- 2025년 기준중위소득 인상으로 의료급여 대상자가 확대됐습니다.
- 진료, 입원, 약제 등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이 낮습니다.
- 2025년 10월부터 본인부담 체계가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뀌지만, 건강생활 유지비 인상 등 보완책이 마련됐습니다.
- 신청은 관할 시·군·구 또는 온라인(복지로)에서 가능하며, 실제 거주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양비 기준 완화, 산정특례 대상 확대 등으로 수급 대상이 더 넓어졌습니다.
마무리하며
의료급여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안전망입니다. 최근 정책 변화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으니, 본인이나 가족 중 해당하신다면 꼭 신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혹시라도 신청 절차나 자격이 궁금하다면 가까운 동사무소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방문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독자 여러분이 이 글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최신 정보를 쉽게 이해하시고, 필요한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