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1종, 정말 입원비가 안 나올까? 저소득층도 병원에서 희망을 찾는다
의료급여 1종 수급자라면 입원비 걱정 없이 안심하고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현실과 혜택을 소개합니다.

- Econo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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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의료급여 1종”이라는 단어가 자주 눈에 띄는 것 같죠? 저도 최근에 이 제도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서 한번 정리해보려고 해요. 특히, 의료비 걱정 때문인지, “의료급여 1종이 뭐지?”, “누가 받을 수 있지?”, “본인 부담금은 얼마나 되지?” 같은 질문들이 많더라고요. 오늘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의료급여 1종에 대해 쉽고 자연스럽게, 그리고 실제 경험담도 살짝 곁들여서 설명해볼게요.
의료급여 1종, 누구에게 필요한 제도일까요?
의료급여 1종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근로가 힘든 분들을 위한 ‘국가가 보장하는 의료 지원 제도’예요. 쉽게 말해, 병원비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복지제도죠. 건강보험과 함께 우리나라 의료보장의 중요한 축이에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의료급여 1종은 아래와 같은 분들이 대상이에요: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근로무능력가구: 나이가 많거나, 병 때문에 일을 하기 힘든 분들
- 산정특례 등록자: 결핵, 희귀·중증난치질환, 중증질환(암, 중증화상 등) 등록자
- 시설 수급자: 요양원 등 시설에 계신 분들
- 타법적용자: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입양아동(18세 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등
이처럼 ‘생활유지가 어렵거나, 근로가 힘든 분들’이 주로 대상이에요.
의료급여 1종, 실제로 어떤 혜택이 있나요?
의료급여 1종은 입원, 외래, 약국 등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 부담금이 매우 적어요. 아래 표로 정리해볼게요:
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종합병원) | 3차(상급종합병원) | 약국 |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즉, 입원할 때는 본인 부담금이 아예 없고, 외래 진료를 받더라도 최대 2,000원, 약국에서는 500원만 내면 돼요. 보건소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답니다.
본인 부담금 보상제도도 있어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누적되면 일정 금액을 초과한 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매 30일간 본인 부담금이 5만 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전액 보상받을 수 있죠. 이 제도 덕분에 의료비 부담이 더 줄어들 수 있어요.
건강생활유지비란?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매달 6,000원의 ‘건강생활유지비’를 받을 수 있어요. 이 돈은 외래 진료나 약국 방문 시 본인 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거예요. 최근에는 이 금액을 내년부터 1만 2,000원으로 늘릴 계획도 있다고 하니,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돼요.
실제 경험담
이런 제도가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궁금하셨죠? 예를 들어, 여러 질병을 앓고 계신 분이 한 해 동안 병원과 약국을 90번 이상 방문해서 외래 진료비가 700만 원이 넘었지만, 의료급여 1종 수급자라서 본인 부담금은 4만 4,500원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례도 있어요. 이처럼, 장기적으로 병을 앓는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주의할 점과 최신 이슈
최근에는 의료급여 1종 수급자의 본인 부담금 제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꾼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정액제는 진료비와 상관없이 일정 금액만 내는 거고, 정률제는 진료비의 일정 비율을 내는 거죠. 만약 정률제로 바뀌면 본인 부담금이 최대 7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신청 방법도 간단해요
의료급여 1종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읍·면·동에 신청할 수 있어요. 실제 거주지와 주소지가 다르면 실제 거주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신청은 가족이나 친척, 또는 관계자도 대신할 수 있답니다.
핵심 정보 정리
- 의료급여 1종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근로가 힘든 분들을 위한 국가 의료 지원제도입니다.
- 입원은 본인 부담금이 없고, 외래 진료는 최대 2,000원, 약국은 500원만 내면 됩니다.
- 본인 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매달 건강생활유지비(6,000원)를 받아 외래 진료 본인 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관할 읍·면·동이나 실제 거주지에서 가능합니다.
- 최근 정부가 본인 부담금 제도를 정률제로 바꿀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변화에 주의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의료급여 1종은 정말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되는 제도예요. 하지만 제도가 복잡하거나, 변화가 잦아서 혼란스러울 때도 있죠. 그래도 이런 정보를 알고 있으면, 필요할 때 적절히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혹시 본인이나 가족 중에 해당되는 분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복지가 계속 이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글을 마무리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