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한 번에 알려드릴게요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에 대해 누가 지원받을 수 있는지, 신청 방법과 혜택까지 한 번에 쉽게 정리합니다.

- Econo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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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특히 자영업자,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저소득 지역가입자 등 다양한 분들이 실질적으로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라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바뀐 사항을 중심으로, 누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혜택이 있는지까지 자연스럽고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장 대표적인 지원제도는 바로 ‘두루누리’입니다. 두루누리는 근로자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그 사업주를 대상으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특히, 월 평균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자(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분)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규가입자’라는 말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오랜만에 취업해서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하게 된 분, 혹은 처음으로 직장을 구한 분이라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기존에 이미 가입했던 분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오직 신규가입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농어업인, 지역가입자, 가사근로자 등도 각각의 조건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중에서는 사업중단, 실직, 휴직 등으로 인해 납부예외 상태였다가 다시 납부를 재개하는 분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일까요?
두루누리 제도의 경우,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월 최대 82,800원까지 지원이 되죠. 고용보험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는데, 근로자는 월 최대 16,560원, 사업주는 월 최대 21,160원까지 지원됩니다.
만약 기준소득월액이 230만 원 이하라면 연금보험료의 80%를 지원받고, 230만 원을 초과해서 270만 원 미만이라면 월 165,600원(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82,800원씩)을 정액 지원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이 크게 줄어들죠.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은 조금 다릅니다. 2025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이 103만 원 이하라면 월 보험료의 50%를, 103만 원을 초과하면 월 최대 46,35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은 최대 12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먼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신규 사업장이라면 ‘성립신고’ 메뉴에서, 기존 사업장이라면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직접 작성해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팩스, 우편, 방문으로 제출해도 되고요.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해서 더 편리해졌습니다. 신청서류만 잘 준비하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 꼭 지원받으시길 추천드려요.
실제로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예시로 알아봐요
예를 들어, 사무실 청소를 하는 알바생 A씨가 월급 180만 원을 받고, 근로자 5명인 소규모 사업장에 신규로 입사했다고 가정해볼게요. A씨는 두루누리 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고,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이 크게 줄어들어, 매달 생활비 부담이 한결 가벼워지겠죠.
또 다른 예로, 실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했다가 다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연금보험료 납부가 어려웠던 B씨가 있다면, 납부예외 상태였다가 다시 납부를 재개할 때 연금보험료의 50%를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받으면 노후 준비도 조금은 여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최근 바뀐 점과 유의사항
2025년에도 두루누리 지원제도는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원 대상이 신규가입자로 한정되어 있고, 기존에 이미 가입했던 분들은 지원이 중단되었으니 이 점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보험료를 제때 납부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실제로 보험료를 납부한 다음 달에 해당 금액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납부기한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독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 정리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근로자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신규가입자(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 없음)
- 농어업인, 지역가입자, 가사근로자 등도 각각 조건에 따라 지원 가능
-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두루누리: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월 최대 82,800원, 최대 36개월)
- 지역가입자: 월 보험료의 50% 또는 월 최대 46,350원 (최대 12개월)
- 어떻게 신청하나요?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서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팩스, 우편으로도 가능
- 유의사항
- 신규가입자만 지원 가능
- 보험료를 제때 납부해야 지원금 지급
- 지원금은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
마치며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는 저소득층이나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농어업인, 지역가입자 등 다양한 분들이 노후 준비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최근 정책 변화도 빠르니, 본인에게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보시고, 혜택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1588-0075)이나 국민연금공단(1355)으로 문의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