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금액, 이제는 더 이상 ‘돈 걱정’ 안 해도 될까?
2025년 새로 바뀐 육아휴직급여 금액, 신청 방법, 맞벌이 부부 혜택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 Econo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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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특히 2025년 들어 제도가 크게 바뀌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급여 금액이 얼마나 될까?”라는 질문이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육아휴직급여의 모든 것—지급액, 신청 방법, 실제 경험담까지—자연스럽게 정리해볼게요.
1. 2025년, 달라진 육아휴직급여 이야기
2025년부터 육아휴직급여가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육아휴직급여가 한 달에 최대 150만 원이었고, 급여의 일부는 복직 후에 받는 ‘사후지급금’ 방식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첫 3개월은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은 200만 원, 7개월부터는 160만 원까지 인상됐어요. 그리고 복직 후에 받던 사후지급금 제도도 폐지돼서, 육아휴직 내내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가 생긴 이유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육아휴직을 더 쉽게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실제로 맞벌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쓰면, 두 사람 모두 각각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도 있답니다.
2. 육아휴직급여 계산법,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제 육아휴직급여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최신 기준을 표로 정리해볼게요.
휴직 기간 | 지급 비율 | 월 최대 상한액 |
---|---|---|
1~3개월 | 통상임금의 100% | 250만 원 |
4~6개월 | 통상임금의 100% | 200만 원 |
7~18개월 | 통상임금의 80% | 160만 원 |
여기서 ‘통상임금’이란 평균 월급을 의미하는데, 상한액(최대 한도)이 있으니 내 월급이 아무리 높아도 그 이상은 못 받아요. 그리고 하한액도 있어서, 계산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일 때는 최소 70만 원은 보장됩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300만 원인 근로자가 18개월 육아휴직을 쓴다면?
- 1~3개월: 300만 원 × 100% = 300만 원 → 상한 적용 → 250만 원 × 3 = 750만 원
- 4~6개월: 300만 원 × 100% = 300만 원 → 상한 적용 → 200만 원 × 3 = 600만 원
- 7~18개월(12개월): 300만 원 × 80% = 240만 원 → 상한 적용 → 160만 원 × 12 = 1,920만 원
- 총합: 750만 + 600만 + 1,920만 = 3,270만 원 (평균 월 181만 원)
이렇게 계산해보면, 육아휴직급여가 생각보다 많아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3. 맞벌이 부부라면? 더 많은 혜택이 생겼어요
2025년부터는 맞벌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 모두 통상임금이 450만 원 이상이라면, 첫 달엔 각각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6개월째엔 각각 4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특례도 있어요(부모함께육아휴직제도). 단, 이 경우에는 회사와 사전에 잘 상의해야 합니다.
4. 실제 경험담 – 육아휴직, ‘돈 걱정’은 줄었을까?
실제로 육아휴직을 사용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전에는 한 달에 100만 원 조금 넘는 급여로 가족을 부양하기 힘들었다는 후기가 많았어요. “통장이 3개월 만에 텅텅 비었다”, “고정지출이 200만 원이 넘는데 급여는 112만 원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도 있었죠. 하지만 2025년부터는 급여가 크게 올라서, 이런 걱정이 조금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5.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이것만은 꼭!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신청은 회사에서 ‘육아휴직확인서’를 받아,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하면 돼요. 신청 기간은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까지입니다. 기간을 놓치면 급여를 못 받으니 꼭 기억하세요!
6. 꼭 알아두면 좋은 핵심 정보 정리
- 급여 인상: 2025년부터 육아휴직급여가 크게 올라서, 첫 3개월은 월 250만 원, 4~6개월은 200만 원, 7개월 이후는 1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 사후지급금 폐지: 복직 후에 받던 25%는 더 이상 없고, 육아휴직 내내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맞벌이 부부 혜택: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 급여를 받을 수 있고, 특례로 더 높은 상한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육아휴직 30일 이상 사용, 회사에서 확인서 받아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 하한액 보장: 계산된 급여가 70만 원 이하일 때는 최소 70만 원은 보장됩니다.
7. 마무리 – 육아휴직, 이제 더 쉽게 써보세요
요즘처럼 육아와 일이 모두 중요한 시대에, 육아휴직급여가 크게 올라간 건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물론, 급여가 많아졌다고 해도 실제 생활비와는 부족할 수 있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나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혹시 육아휴직을 계획 중이시라면, 꼭 본인의 통상임금과 급여 상한을 확인해보시고, 신청 절차도 미리미리 준비해두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맞벌이 부부라면,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쓰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육아휴직, 이제는 더 자신 있게 써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핵심만 다시 정리해볼까요?
- 2025년부터 육아휴직급여가 크게 인상됐어요.
- 첫 3개월은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은 200만 원, 7개월 이후는 1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 맞벌이 부부는 각자 급여를 받을 수 있고, 특례로 더 높은 상한액이 적용될 수 있어요.
- 신청은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육아휴직 30일 이상 사용 시 가능합니다.
- 급여는 육아휴직 내내 전액을 받을 수 있고, 하한액(월 70만 원)도 보장됩니다.
이 글이 육아휴직을 고민 중인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