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인상, 충격! 내가 놓치고 있던 혜택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인상에 대해 놓치고 있던 혜택과 최신 정보를 친근하게 소개합니다.

- Econo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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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인상, 요즘 이슈가 되고 있죠? 저도 요즘 주변 친구들, 특히 맞벌이 부부나 직장맘, 직장대디들이 “급여 얼마나 올랐대?”, “어떻게 신청하는 거지?” 이런 질문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인상에 대해 최근 궁금증을 모아서 쉽고 자연스럽게 정리해볼게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왜 이렇게 관심이 많을까요?
요즘은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죠.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느낀 건데, 아이가 아프거나 학교 행사가 있을 때마다 회사에 휴가를 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럴 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큰 도움이 됩니다. 근무 시간을 줄이고도 기본적인 급여와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급여가 더 올라서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2025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얼마나 인상됐나요?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기준이 크게 바뀌었어요. 가장 중요한 변화는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대한 월 최대 지원금이 50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인상된 점입니다.
또, 월 통상임금의 상한액도 20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올랐으니, 임금이 높은 분들도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계산 예시로 쉽게 이해하기
예를 들어, 주당 10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
- 월 통상임금의 100% 기준(최대 220만 원)
- 실제 예시: 월 통상임금이 220만 원 이상이면, 월 최대 55만 원 지원(단,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계산)
- 나머지 단축분
- 월 통상임금의 80% 기준(최대 150만 원)
- 예시: 주당 15시간 단축 시, 추가 5시간은 이 기준으로 계산
이렇게 계산하면, 근로시간 단축을 하면서도 월급 감소를 보완할 수 있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간, 이렇게 바뀌었어요
올해부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 연령이 8세(초등 2학년)에서 12세(초등 6학년)로 확대되었어요. 그리고 단축 기간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늘었습니다.
또, 최소 사용기간이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어서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죠.
구분 | 예전(2024년 이전) | 2025년 이후(개정) |
---|---|---|
자녀 연령 | 만 8세 이하 | 만 12세 이하 |
최대 단축기간 | 2년 | 3년(기본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x2) |
최소 단축기간 | 3개월 | 1개월 |
이렇게 바뀌면서,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될 때까지도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게 되었어요.
신청 방법과 꼭 알아야 할 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일 180일 이상
- 주당 근로시간 5~25시간 단축 가능
- 단축 시작 후 1개월부터 신청 가능
-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 신청 가능
신청은 회사에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하고, 고용보험공단(고용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급여는 단축을 시작한 날 기준으로 산정되니, 신청 전에 미리 모의계산을 해보는 게 좋아요.
실제 경험담, 급여는 얼마나 들어올까요?
저도 주변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친구가 있는데, 주당 10시간만 줄이고도 월 55만 원을 지원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전에는 50만 원이었는데, 올해부터 55만 원으로 늘어서 더 만족스럽다고 했어요.
근로시간 단축 후에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급여가 줄어들 수 있지만, 정부 지원금으로 어느 정도 보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임금이 높은 분들은 월 통상임금 상한액이 올라서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죠.
이런 점도 꼭 알아두세요!
- 급여는 단축을 시작한 날 기준으로 산정되니, 신청 시점과 급여 산정 시점을 잘 확인하세요.
- 회사에 미리 협의해야 하니, 사전에 충분히 상의하는 게 중요해요.
-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중복 사용 불가하지만, 육아휴직을 일부만 사용하면 남은 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급여 신청은 단축 시작 후 1개월부터, 단축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결론: 핵심 정보 요약
- 2025년 1월 1일부터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대한 월 최대 지원금이 50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인상
- 월 통상임금 상한액도 20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상향
- 자녀 연령이 8세에서 12세로 확대, 최대 단축기간 3년, 최소 단축기간 1개월로 유연해짐
- 고용보험 가입일 180일 이상, 주당 5~25시간 단축 가능
-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 신청 가능
- 신청은 회사 협의 후 고용24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이렇게 정리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인상은 맞벌이 부부나 직장맘, 직장대디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신청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제 주변엔 신청하고 나서 “아이랑 시간 더 보내서 좋다”, “급여도 예상보다 잘 들어온다”는 반응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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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고민 중이시라면 고용24 누리집에서 모의계산도 해보시길 추천드려요.
오늘도 일과 육아, 모두 잘 이겨내시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