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복직 후 6개월이 지났는데 돈이 안 들어온다면
육아휴직 후 복직해 6개월이 지났는데 사후지급금이 입금되지 않았다면,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을 꼼꼼히 안내합니다.

- Econo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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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줄여서 ‘사후지급금’ 이야기가 많이 오가고 있는데요. 육아휴직을 쓴 분들이라면 한 번쯤 궁금해했던 내용이죠. 오늘은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이 무엇인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신청하거나 받을 때 주의할 점까지 쉽고 친근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이란?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을 한 후 복직해서 6개월 이상 근무하면 받을 수 있는 추가 지급금’이에요. 이전까지는 육아휴직급여의 75%만 매월 지급받고,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일시불로 받을 수 있었죠. 쉽게 말해, 육아휴직을 끝내고 다시 일자리로 돌아와서 6개월만 버티면 추가로 돈을 받는 제도였어요.
그런데 2025년 1월 1일부터 이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됐다는 사실, 아셨나요? 이제는 육아휴직 중에 급여를 전액 받을 수 있게 바뀌었어요. 즉, 예전처럼 25%를 떼어두고 나중에 주는 방식이 아니라, 휴직 내내 100%를 받는 구조로 바뀐 거죠.
최근 변화와 실제 적용 사례
2024년에 이미 육아휴직을 시작해서 2025년에 복직하는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분들은 예전 제도(사후지급금 제도)가 적용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2024년 10월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해서 2025년 4월에 복직했다면, 복직 후 6개월이 되는 시점(2025년 10월)에 사후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월 1일부터 시작한 육아휴직이라면 사후지급금이 아예 없어요.
이렇게 혼선이 있을 수 있으니, 본인의 육아휴직 시작일과 복직일을 꼭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사후지급금 신청 방법과 꿀팁
예전 제도가 적용되는 분들을 위해 신청 방법도 간단히 정리해볼게요.
사후지급금은 자동으로 지급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해요. 신청 시점은 복직 후 6개월이 지난 뒤부터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대체로 아래와 같아요.
- 재직증명서
- 복직 후 6개월 급여내역서
- 복직확인원(복직발령장 등)
- 육아휴직 신청서(필요 시)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24’ 앱에서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메뉴를 찾으시면 되고, 서류를 모두 준비해서 제출하면 끝이에요.
서류는 1개 파일로 묶어서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PDF로 합쳐두면 편리해요.
신청 후에는 영업일 기준 2주 이내에 입금되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 입금이 늦어진다면 서류 누락이나 근무기간 미달 등이 없는지 확인해보세요.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예시
예를 들어, 육아휴직급여가 월 150만 원이라고 가정해볼게요.
예전 제도에서는 월 112만 5천 원(75%)만 받고, 나머지 37만 5천 원(25%)은 복직 후 6개월이 지나야 일시불로 받을 수 있었어요.
만약 육아휴직을 1년(12개월) 사용했다면, 37만 5천 원 × 12개월 = 총 450만 원을 복직 후 6개월이 지나서 받을 수 있던 거죠.
하지만 2025년부터는 이런 계산이 필요 없어요. 육아휴직 중에 월 150만 원(혹은 통상임금의 80%)을 전부 받으니까, 복직 후 따로 받는 금액이 없게 된 거예요.
자주 묻는 질문과 경험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복직 후 6개월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라는 점이에요.
이 경우, 예전 제도에서는 6개월 미만 근무 시 사후지급금을 못 받는 게 원칙이었어요.
하지만 회사 폐업, 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었죠.
즉, 내가 직접 그만두기로 한 게 아니라면, 6개월이 안 되어도 사후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었어요.
실제로 육아휴직 후 복직해서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당황했던 분들도 많았어요.
사후지급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니, 본인이 꼭 신청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2025년 이후의 변화와 혜택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되고,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됐어요.
이제는 육아휴직 중에 급여를 전액 받을 수 있으니, 소득 안정성이 더 높아진 셈이죠.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도 5일에서 20일로 늘어나서, 초기 육아 부담이 줄어들었어요.
이런 변화 덕분에 육아휴직을 쓰는 분들이 좀 더 안심하고 육아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많아요.
핵심 정보 정리
-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육아휴직 후 복직해서 6개월 이상 근무하면 받을 수 있는 추가 지급금(2025년 1월 1일부터 폐지).
- 신청 방법: 복직 후 6개월이 지나면 본인이 직접 신청(서류: 재직증명서, 급여내역서 등).
- 2025년 이후: 육아휴직 중 급여를 전액 지급, 사후지급금 없음.
- 비자발적 퇴사: 회사 폐업, 해고 등은 6개월 미만 근무 시에도 사후지급금 신청 가능.
- 신청 시점: 복직 후 6개월이 지나야 신청 가능, 자동 지급 아님.
- 입금 시점: 신청 후 영업일 기준 2주 이내.
마무리하며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은 예전부터 논란이 많았던 제도였어요.
휴직 중에 급여를 다 못 받고, 나중에 받으려면 다시 6개월을 일해야 하니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죠.
하지만 2025년부터는 이런 불편이 사라지고, 육아휴직 중에 급여를 전부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육아휴직을 쓰는 분들이 좀 더 마음 편하게 휴직을 쓸 수 있게 됐어요.
혹시 2024년에 이미 육아휴직을 시작해서 2025년에 복직하신 분들은, 복직 후 6개월이 지나면 꼭 사후지급금 신청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복잡한 절차 없이, 육아휴직 중에 급여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핵심 메시지: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은 2025년 1월부터 폐지됐고, 이제는 육아휴직 중에 급여를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에 이미 육아휴직을 시작한 분들은 복직 후 6개월이 지나면 사후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신청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앞으로는 육아휴직을 쓰는 분들이 더 안심하고 육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도 점점 더 나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