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기준, 2025년 최신 정보와 쉽게 이해하는 납부 팁!
2025년 주민세 기준과 납부 방법, 최신 면세 기준까지 쉽게 설명합니다.

- Econo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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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기준과 관련해 2025년 현재 최신 정보를 중심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주민세란 무엇인가요?
주민세는 쉽게 말해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으로서 내야 하는 일종의 회비 같은 세금입니다. 우리 동네, 구청, 시청 등 지역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죠. 주민이라면 대부분 내야 하지만, 납부 대상과 금액은 성격과 기준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주민세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 개인분 주민세: 개인 세대주가 내는 세금으로 소득과 관계없이 대부분 비슷한 금액을 냅니다.
- 사업소분 주민세: 사업장을 가진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가 사업장의 규모(면적)나 매출에 따라 내는 세금입니다.
- 종업원분 주민세: 사업주가 종업원 급여 총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일정 급여 기준 이하에서는 면제됩니다.
2025년 주민세 주요 기준과 금액 (최신 정보)
구분 | 기준 및 내용 | 금액 및 세율 |
---|---|---|
개인분 주민세 | 만 18세 이상 세대주, 소득 무관 | 4,800원 (지방교육세 25% 포함) |
사업소분 주민세 | 개인사업자: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 | 기본세율 50,000원 + 사업장 면적 1㎡당 250원 (330㎡초과 시) |
법인사업자: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5만~20만원 이상 부과 | 기본세율 50,000원~200,000원, 면적별 추가 과세 | |
종업원분 주민세 | 종업원 급여 총액의 0.5‰ (즉 0.05%) 과세 | 2025년부터 면세 기준 연간 급여 총액 1억 8천만 원 이하 면세 |
사업소분의 경우 사업장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것이 특징이고요, 종업원이 있는 사업장은 종업원 급여 총액에 0.05%를 곱한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2025년부터는 면세 기준이 상향되어서 연간 급여총액이 1억 8천만 원 이하 사업장은 종업원분 주민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예전에는 1억 5천만 원이었는데, 부담을 덜어주려는 조치입니다.
주민세 납부 방법과 시기
주민세는 보통 8월에 납부하게 되며, 고지서가 집으로 옵니다. 하지만 꼭 직접 방문해서 납부하지 않아도요, 요즘은 굉장히 편리합니다.
- 온라인 납부: 정부에서 운영하는 위택스(wetax.go.kr)와 인터넷지로(giro.or.kr) 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ARS 납부 시스템: 전화(1899-0341)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도 언제든 납부 가능하죠.
- 자동이체 및 신용카드 자동납부 신청도 가능합니다.
- 가상계좌 입금이나 편의점 납부도 활용할 수 있어요.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으므로 기한 내에 꼭 납부하는 걸 권장합니다.
주민세에 대해 자주 묻는 궁금증
1. 주민세는 소득이 적어도 내야 하나요?
개인의 경우 소득과 무관하게 일정 금액을 냅니다. 세대를 기준으로 부과되고, 그래서 ‘회비 같은 세금’이라 보시면 됩니다.
2. 개인사업자도 사업장 면적에 따라 세금을 따로 내나요?
네, 개인사업자라도 자신의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넘으면 면적에 따라 추가 세금을 냅니다. 면적이 작으면 기본세만 내면 됩니다.
3. 종업원분 주민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종업원 급여총액에 0.05%를 곱해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종업원 급여가 10억 원이라면 10억 × 0.0005 = 5백만 원이 종업원분 주민세가 됩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면세 기준이 상향되어 1억 8천만 원 이하 사업장은 종업원분 주민세를 내지 않아요.
예시로 풀어본 주민세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만 35세 세대주 A씨는 개인분 주민세로 약 5천 원 정도를 매년 8월에 납부합니다. A씨가 운영하는 작은 카페(연면적 100㎡, 종업원 3명, 급여 총액 연 1억 5천만 원)는 사업소분 주민세 기본세만 내고 종업원분 주민세는 내지 않습니다.
반면에, 연면적 500㎡ 규모의 식당을 운영하며 종업원이 15명, 급여 총액 3억 원인 B씨는 사업소분 주민세 기본세에서부터 면적에 따른 추가 세금 그리고 급여 총액의 0.05%만큼의 종업원분 주민세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회비 성격 세금입니다.
- 개인분 주민세는 연 4,800원(지방교육세 포함)으로 소득 무관입니다.
- 사업소분은 사업장 규모와 매출, 자본금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종업원분은 급여 총액의 0.05%를 부담하며, 2025년부터 면세 기준이 1억 8천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소규모 사업주는 부담이 줄었습니다.
- 납부 시기는 보통 8월이며, 온라인과 자동납부 등 방법이 다양해 간편합니다.
- 기한 내 납부가 중요하며, 미납 시 가산세 등이 붙을 수 있습니다.
주민세가 작게 느껴질 수 있지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임을 기억하시고, 부과 기준과 납부 방법을 잘 숙지하셔서 불이익 없이 원활히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각 지역의 구청 홈페이지나 위택스를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하고 미리 준비하시면 더욱 편리합니다. 주민세 납부는 생각보다 간단하고 부담도 크지 않으니, 이번 8월에는 꼭 기한 내 간편하게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이 글이 주민세 기준에 대해 궁금했던 부분들을 명확히 이해하시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