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내용, 이거 정말 궁금하죠? 부모님 마음 돌아보는 지원금 이야기
2025년 기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실제 경험담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 Econo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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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아졌더라고요. 아이를 혼자 키우는 분들도 꾸준히 늘고 있고, 실제로 정부 지원이 어떻게 바뀌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2025년 최신 기준으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내용을 쉽고 자연스럽게 정리해볼게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뭐가 달라졌나요?
2025년 들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이 또 인상됐어요. 지난해까지는 자녀 1인당 월 21만 원이었는데, 올해부터는 23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조손가족(조부모가 손주를 키우는 경우)이나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이에게는 추가로 월 5만 원이 더 들어가요. 또, 25~34세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에게는 월 10만 원이 추가로 지급돼요.
이런 변화는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정책인데요, 실제로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원금이 올라간 건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누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가구의 만 18세 미만 자녀(고등학교 재학 중이면 만 22세 미만까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이 받을 수 있어요. 신청 방법도 어렵지 않아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김 씨는 이혼 후 8살 난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어요. 김 씨 가족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라면, 아들 한 명당 월 23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죠. 만약 김 씨가 28살 청년 한부모라면, 아들이 5세 이하라면 월 33만 원(기본 23만 원 + 추가 10만 원), 6세 이상이면 월 28만 원(기본 23만 원 + 추가 5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 내용 한눈에 보기
아래 표는 2025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내용을 정리한 거예요.
지원 종류 | 지원 대상 | 지원 금액(1인당) |
---|---|---|
아동양육비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만 18세 미만(고3 12월까지 22세 미만) 자녀 | 월 23만 원 |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 월 5만 원 추가 |
25~34세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 월 10만 원 추가 | |
25~34세 청년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18세 미만 자녀 | 월 5만 원 추가 | |
학용품비 | 초·중·고등학생 자녀 | 연 9.3만 원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저소득 가족 | 가구당 월 5만 원 |
실제 경험담과 꿀팁
저도 주변에 한부모로 아이를 키우는 지인이 있어서 이런 정책에 대해 이야기 나눈 적이 많아요. 그분은 처음엔 신청 방법도 잘 몰라서 고생했는데,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 받고 나니 생각보다 신속하게 지원이 이뤄졌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서, 바쁜 일상 속에서도 쉽게 신청할 수 있다고 했어요.
또, 학용품비 지원이 올해부터 초등학생까지 확대됐다는 것도 알려드리고 싶어요. 예전엔 중·고등학생만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초등학생 자녀도 연 9만 3천 원씩 받을 수 있답니다. 아이가 학교에 다니는 한부모 가족이라면 꼭 신청해보시길 추천해요.
지원 선정 기준이 완화됐어요
2025년부터는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됐어요. 예전에는 자동차 가액이 500만 원 미만이어야 했는데, 이제는 1,000만 원 미만 차량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그래서 차를 갖고 있는 한부모 가족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커졌죠.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올해 7월 1일부터는 양육비 선지급제도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한부모가족이 상대방(이혼 배우자 등)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방식이에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족의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만 18세까지 지원이 가능해요. 이 제도 덕분에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 가족도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거예요.
한부모가족 주거·복지시설 지원
아동양육비 외에도 한부모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있어요. 매입임대주택 공동생활가정형 주택이 326호로 확대되고, 보증금 지원 한도도 최대 1,100만 원까지 올랐어요. 또, 인구감소지역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기준도 완화되어 소득기준 없이 입소할 수 있게 됐죠. 위기임산부 특례도 있어서, 임신 및 출산 후 1년 이내 한부모(미혼 포함)는 출산지원시설에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입소할 수 있어요.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 전 꼭 체크하세요!
- 소득·재산 기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양육비 선지급제는 150% 이하)
- 지원 대상: 만 18세 미만(고3 12월까지 22세 미만) 자녀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지원금액: 자녀 1인당 월 23만 원(조건에 따라 추가 지원 가능)
- 학용품비: 초·중·고등학생 자녀 연 9.3만 원
- 생활보조금: 복지시설 입소 가구 월 5만 원
- 자동차 재산 기준: 1,000만 원 미만 차량 가능
- 양육비 선지급제: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 월 20만 원(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마무리하며
한부모로 아이를 키우는 건 쉽지 않은 일이지만,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요. 지원금 인상, 선지급제 도입, 주거·복지시설 지원 등 한부모가족을 위한 정책이 점점 더 촘촘해지고 있어요. 혹시 한부모가족이시라면, 주저하지 말고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지원을 신청해보시길 추천드려요.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에 작은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핵심 정보 정리
- 2025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23만 원으로 인상됐다.
- 조손가족, 미혼 한부모, 청년 한부모 등 조건에 따라 추가 지원금이 있다.
-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 학용품비는 초·중·고등학생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한부모가족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2025년 7월 1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된다.
- 주거 및 복지시설 지원도 강화되고 있다.
이 글이 한부모가족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