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 내 아이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에 대해 궁금한 모든 것을 쉽고 친근하게 설명합니다.

- Econo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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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육아와 가족 복지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아졌는데요, 특히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도 주변에서 “아동양육비 지원금 얼마나 받을 수 있지?” “신청 조건은 뭐야?” 같은 질문을 자주 받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5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에 대해 자연스럽고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왜 중요한가요?
우리 사회에서 한부모가족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이를 혼자 키우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실제로 경험하지 않으면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한부모가족이 더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아동양육비 지원’은 가장 기본이 되는 복지 정책인데요, 요즘은 지원 금액이 인상되고, 지원 대상도 점점 넓어지고 있어요.
2025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2025년에는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자동차 재산 1,000만 원 이하 등 조건 충족 시)의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 원이 지원됩니다. 작년보다 2만 원 인상된 금액이에요.
여기서 꼭 기억해두셔야 할 점은, 자녀가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면 만 21세까지(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일부는 만 22세 미만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미혼모·부, 조손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는 월 5만 원, 청년한부모(25~34세)의 만 5세 이하 자녀는 월 1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청년한부모의 만 6세 이상~18세 미만(고등학교 재학 시 22세 미만까지) 자녀에게도 월 5만 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조손가족으로 만 5세 이하 손자녀를 키우는 할머니라면, 월 23만 원(기본 아동양육비) + 월 5만 원(추가 지원) = 총 월 28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 대상은 한부모가족(모자, 부자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등 다양합니다. 단, 소득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 한부모는 65% 또는 72% 이하)과 자동차 재산 기준(1,000만 원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할 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재산 증명서류 등이 필요해요.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뭐가 있나요?
아동양육비 외에도 다양한 지원이 있습니다.
- 학용품비: 초·중·고등학생 자녀에게 연 9만 3천 원 지원(2025년부터 초등학생까지 확대).
- 교통비: 중·고등학생 자녀에게 분기 10만 8천 원 지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 입학금·수업료: 무상교육이 실시되지 않는 고등학교 자녀에게 실비 전액 지원.
- 하수도 요금: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는 월 최대 4천 원 지원.
실제로 지원받는 분들의 이야기
주변에 한부모로 두 아이를 키우는 지인이 있는데요, “아동양육비 지원 덕분에 아이들 학용품이나 간단한 외식도 부담 없이 할 수 있어서 정말 큰 힘이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조손가족인 할머니도 “손자 양육비가 들어와서 월말에 조금은 여유가 생겼다”고 하시더라구요.
이처럼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은 실질적으로 가정에 큰 도움이 되는 복지 정책입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핵심 정리
- 지원 금액: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 원(2025년 기준, 작년 대비 2만 원 인상)
- 추가 지원: 조손가족·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만 5세 이하 자녀 월 5만 원, 청년한부모(25~34세)의 만 5세 이하 자녀 월 10만 원, 만 6세 이상~18세 미만(고등학교 재학 시 22세 미만까지) 자녀 월 5만 원 추가.
-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 시)
-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추가 지원: 학용품비(연 9만 3천 원), 교통비(분기 10만 8천 원), 입학금·수업료(무상교육 미실시 고등학교 실비 전액), 하수도 요금(월 최대 4천 원).
- 지원 연령 확대: 초·중·고등학교 재학 시 만 21세(또는 22세 미만)까지 지원 가능.
마무리하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은 단순히 금전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가족의 안정과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혹시 본인이나 주변에 한부모가족이 계시다면, 꼭 이 정보를 공유해주시고, 필요하다면 신청도 적극적으로 권해드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육아와 가족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복지로 홈페이지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핵심 정보 요약
- 2025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은 자녀 1인당 월 23만 원(만 18세 미만, 재학 시 만 21세 또는 22세 미만까지)
- 조손가족·미혼 한부모·청년한부모 등 추가 지원 가능
- 신청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학용품비, 교통비, 입학금·수업료 등 다양한 추가 지원 정책 존재
이 글이 한부모가족 여러분께 작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