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계산, 2025년에 제대로 챙기면 얼마나 받을까?
2025년 최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계산 방법과 실제 받는 금액, 신청 팁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 Econo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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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육아와 가족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계산 방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가 대폭 확대되어 총 20일을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나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최신 정보를 반영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계산 방법을 차근차근 설명하고, 실생활에서 궁금할 만한 점과 실제 경험담까지 곁들여 안내해 드릴게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이제 20일 모두 지원받는다!
예전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일이었고, 정부 지원도 최초 5일만 가능했지만, 2025년 2월 23일부터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총 2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제는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경우, 20일 모두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기업 근로자는 회사가 20일 통상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하고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계산 방법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휴가 시작일 기준으로 산정된 통상임금을 일할 계산한 금액입니다. 쉽게 말해, 평소에 받는 월급에서 연차수당이나 주휴수당 등은 제외하고, 기본급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만 포함해서 ‘일급’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3,000,000원이라면, 월 기준 근로시간이 209시간이라고 가정할 때,
$ \text{일급 통상임금} = \frac{3,000,000}{209} \times 8 $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회사마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본인 월급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
정부 지원금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 상한액: 20일치 통상임금이 1,607,650원을 초과하면, 1,607,650원까지만 지원됩니다. 즉, 20일치 통상임금이 이 금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회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 하한액: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20일치 통상임금이 2,000,000원이라면 정부는 1,607,650원까지 지원하고, 나머지 392,350원은 회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반대로, 20일치 통상임금이 1,500,000원이라면 그대로 전액을 정부가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으려면, 휴가가 끝나는 날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최근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20일 모두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대기업 근로자는 회사가 20일 통상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단, 다태아(쌍둥이 등)를 출산하더라도 20일이 최대라는 점도 참고하세요.
급여 신청 방법과 준비서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휴가가 끝난 후 1개월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할 사용 시에도 휴가가 끝난 후 일괄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서류를 준비한 뒤,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살펴보는 급여 계산
예시로, 통상임금이 월 3,000,000원이고, 월 기준 근로시간이 209시간인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을 사용한다고 가정해볼게요.
- 시간당 통상임금 계산
- $ \frac{3,000,000}{209} \approx 14,354원 $
- 일급 통상임금 계산
- $ 14,354 \times 8 = 114,832원 $
- 20일치 통상임금 계산
- $ 114,832 \times 20 = 2,296,640원 $
- 정부 지원금(상한액)
- 1,607,650원(20일치 상한액)
- 회사 부담금
- $ 2,296,640 - 1,607,650 = 688,990원 $
즉, 이 경우에는 정부가 1,607,650원을 지원하고, 회사가 688,990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궁금증 Q&A
Q.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은 꼭 해야 하나요? A. 신청은 의무는 아니지만,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시 보조금 등 다른 지원이 가능한지 궁금하다면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 보세요.
Q.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A.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소정근로일(월~금) 모두 휴가를 사용하면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1일이라도 출근하면 회사가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Q. 다태아(쌍둥이 등) 출산 시 휴가 기간이 늘어나나요? A. 아닙니다. 남성 근로자는 다태아 출산 시에도 총 2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보 정리
- 2025년 2월 23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2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20일 모두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기업 근로자는 회사가 20일 통상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 급여는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상한액(1,607,650원/20일), 하한액(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급여 신청은 휴가 종료 후 1개월~12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 다태아 출산 시에도 20일이 최대입니다.
마치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계산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최근 제도 개선으로 지원 범위가 크게 넓어졌습니다. 실제로 사용할 때는 본인 통상임금과 회사 규모,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여 신청 절차도 생각보다 간단하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센터나 회사 인사팀에 문의해 보세요. 가족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내며, 본인 권리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