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대상, 내가 진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대상에 대해 궁금한 모든 것, 신청 방법부터 실제 경험담까지 한눈에 정리합니다.

- Econo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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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핫한 가족·복지 이슈 중 하나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꼽히고 있습니다. 육아와 일의 균형을 찾는 워킹맘·워킹대디들이 많아지면서, 출산휴가와 관련된 정보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들어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가 크게 확대되어, 많은 분들이 “과연 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 같은 질문을 자주 하시더라고요. 이 글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대상과 조건, 신청 방법, 그리고 실제 경험담까지 모두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1.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최대 20일) 동안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이 급여는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에 따라 보장되는데, 최근 제도가 크게 바뀌었죠. 2025년 2월 23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었고, 사용 기한도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모든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급여 대상이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 첫째,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여야 합니다.
- 여기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주로 중소기업을 의미합니다. 대기업 근로자는 사업주가 직접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중소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 10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둘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출산휴가가 끝나기 전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 셋째,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휴가를 사용해야 하며, 최대 3회까지 분할 사용도 가능합니다.
- 넷째, 신청 시점이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 분할 사용 시에도 마지막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2. 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일급)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단,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어요.
- 상한액: 20일치 통상임금이 1,607,650원을 넘으면 1,607,650원까지만 지원됩니다(2025년 2월 23일 기준).
- 하한액: 최저임금액 이상이어야 하며,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으로 산정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미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했다면, 그 금액과 정부 지원금을 합한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되어 지급됩니다.
3. 어떻게 신청하나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 신청 시기: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온라인 신청
-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 팩스 등도 가능
- 필요 서류: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 통상임금 확인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관련 증빙서류
4. 실제 경험담
지인 중에 ‘박씨’라는 분이 있는데, 박씨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워킹대디입니다. 작년에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기존에는 10일만 휴가를 쓸 수 있었지만, 올해 둘째가 태어나면서 2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씨는 휴가를 3번에 나눠서(출산 직후 5일, 2주 후 10일, 한 달 후 5일) 사용했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서류를 준비해 신청했어요. 약 2주 후에 급여가 입금되었고, “아이와 가족을 더 오래 돌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고 말했죠.
이처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실제로 근로자들이 출산과 육아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5. 핵심 정보 정리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소속 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 휴가 시작 후 1개월~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 급여 금액:
- 통상임금(일급) 기준, 상한액 1,607,650원(20일), 하한액 최저임금
- 신청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센터 등에서 신청 가능
- 필요 서류 준비 필수
6. 마무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육아와 일의 균형을 맞추고 싶은 워킹맘·워킹대디들에게 큰 힘이 되어줍니다. 제도가 점점 더 확대되고 있어서, 앞으로도 많은 가족이 혜택을 누릴 수 있길 바라요. 만약 본인이나 주변에 출산을 앞둔 분이 계시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