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 아빠도 꼭 챙겨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부터 실전 팁까지, 아빠도 놓치지 말고 꼭 챙겨야 하는 이유를 쉽고 친근하게 정리했습니다.

- Econo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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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많은 분들이 배우자 출산휴가와 관련된 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2025년 2월 23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면서, 급여 신청 절차와 지원 범위에 변화가 생겼거든요. 이 글에서는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실제로 신청하실 때 궁금할 만한 점과 실제 경험담, 그리고 신청 방법까지 자연스럽게 정리해 드릴게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왜 신청해야 할까요?
배우자 출산휴가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때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유급 휴가를 말합니다. 이 휴가 기간 동안에는 회사로부터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고, 일부 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라면 추가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휴가를 사용하면서도 임금 손실 없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큰 혜택이죠.
2025년 기준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는 총 2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모두 사용해야 하고, 최대 3회까지 분할 사용도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10일이었고, 분할도 1회밖에 못 했는데, 이제는 훨씬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여야 합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이미 휴가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했다면, 회사가 대신 신청(대위신청)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답니다.
실제 신청 절차,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신청 절차는 크게 네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고지 및 신청
- 회사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겠다고 고지합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는 ‘청구’가 아니라 ‘고지’로 변경되어, 근로자가 회사에 알리기만 하면 바로 휴가가 부여됩니다.
- 출산 증빙서류(출생증명서 등)와 배우자 관계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제출
- 회사는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고용보험 홈페이지(고용24)에 제출합니다.
- 이 확인서는 근로자가 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니, 미리 회사에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 근로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해서 ‘출산전후(유산·사산·배우자) 휴가 급여 신청’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 필요서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회사가 이미 제출했다면 생략 가능), 통상임금 확인 자료(급여명세서, 임금대장 등), 휴가 기간 동안 회사에서 받은 금품 확인 자료(필요시),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신청 기간: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4. 급여 지급
- 고용센터에서 요건을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지급까지 걸리는 시간은 일반적으로 빠르면 며칠에서 2주 이내에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목요일에 신청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지급된 사례도 있습니다.
실제 신청 경험담과 팁
실제로 신청하신 분들의 후기를 보면, 생각보다 신청 절차가 복잡하지 않고, 지급도 빨리 되는 편이라고 합니다. 회사에서 이미 임금을 지급했다면, 회사가 대신 신청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회사 담당자와 잘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신청할 때 급여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기본급과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을 분리해서 작성하면 공단에서 지원금을 정확히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비과세로 처리되니, 급여명세서 작성 시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아래 표는 신청 절차를 한눈에 정리한 것입니다.
절차 | 근로자 역할 | 회사 역할 |
---|---|---|
휴가 사용 고지 | 회사에 휴가 사용 고지, 서류 제출 | 휴가 부여, 서류 확인 |
확인서 제출 | 없음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확인서 제출 |
급여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 필요시 대위신청 가능 |
급여 지급 | 지원금 수령 | 지원금 수령(대위신청 시) |
핵심 정보 정리
- 배우자 출산휴가는 2025년 기준 20일,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사용 가능, 최대 3회 분할 사용 가능.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정부에서 휴가 기간 전체(20일)에 대해 통상임금 상한액(1,607,650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
-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고용24)에서 가능하며, 회사에서 확인서를 먼저 제출해야 함.
- 신청 기간은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 회사가 이미 임금을 지급했다면, 회사가 대신 신청(대위신청) 가능.
- 지원금은 비과세로 처리됨.
마무리하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회사와 잘 협의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빠르고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제도가 더욱 확대되어 휴가 사용이 훨씬 편리해졌으니,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주실 거예요.
이 글이 출산을 앞둔 예비 부모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