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조건 180일, 6개월이면 될까 아니면 ‘유급일수’가 핵심일까? 현실 체크리스트
실업급여 180일 요건을 유급일수 기준으로 쉽게 풀고, 2025 제도 변화와 승인 팁을 정리했습니다.

- Econo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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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80일’ 조건, 헷갈리는 포인트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최근 실업급여를 알아보시면서 “180일만 채우면 된다던데, 정확히 뭘 채우라는 거지?”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6개월과 180일을 같은 의미로 착각하거나, 주휴일·유급휴일 포함 여부에서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죠.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180일 조건”을 중심에 두고, 실제로 자주 받는 질문과 오해, 금액·수급일수 변화까지 친근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80일’의 정확한 뜻: 달이 아니라 유급 ‘날수’입니다
실업급여(정식 명칭: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180일이 ‘근무 개월 수’가 아니라 유급으로 인정되는 ‘날수’라는 점입니다. 유급인 날수에는 주휴수당을 받은 날도 포함되기 때문에, 주 5일 근무자라면 보통 7~8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180일이 충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6개월 근무=180일”이 자동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 = 유급인 날수(주휴수당 수령일 포함)
- 기준기간 = 이직일 이전 18개월(질병·부상 등 일정 사유가 있으면 가산 가능)
- 자주 하는 오해: “6개월 근무 = 180일” → 달력이 아니라 유급일수로 계산합니다.
자발적 퇴사면 안 되나요? 예외가 꽤 넓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비자발적 이직(경영상 해고 등)이 대상이지만, 자진퇴사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으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임금 체불, 채용조건과 다른 근로조건, 최저임금 미달, 휴업으로 평균임금 70% 미만 지급, 연장근로 제한 위반,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은 법령과 행정해석에서 ‘정당한 사유’로 폭넓게 인정됩니다. 다만 사례별로 증빙(급여명세서, 진술서, 녹취, 병원기록 등)과 고용센터 심사가 필수입니다.
- 인정 가능성이 큰 사유: 임금체불·최저임금 미달·지속적 과로·직장 내 괴롭힘·사업장 이전으로 통근 곤란 등
- 팁: 퇴사 전후 정황을 일지·증빙으로 남기고, 고용센터 상담 기록도 확보하면 도움됩니다.
2025년 금액 기준: 하한 인상, 상한은 유지
실업급여는 “최근 3개월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를 기본으로 계산하되, 상·하한액의 범위 안에서 지급됩니다. 2025년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1일 하한액이 64,192원으로 올라갔고(최저임금 10,030원의 80% × 8시간), 월 기준 최소 약 192만 5,760원 수준입니다. 반면 1일 상한액은 66,000원으로 2024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제도 남용 방지를 위한 반복 수급자 감액 규정도 도입·강화되어, 일정 횟수 이상 반복 수급 시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는 게 좋습니다.
- 1일 하한액(2025): 64,192원
- 1일 상한액(2025): 66,000원
- 반복 수급자 감액: 2025년부터 강화된 감액 규정 적용
소정급여일수(총 받을 수 있는 일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얼마나 오래 받나’는 연령과 누적 피보험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50세 미만이고 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이면 120일, 1년 이상~3년 미만은 150일, 3년 이상~5년 미만은 180일 등으로 구간이 나뉩니다. 수급기간(자격 인정 이후 12개월 이내) 안에서만 받을 수 있는데, 임신·출산·질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장 4년 범위에서 수급기간 연기가 가능합니다.
- 수급기간: 원칙적으로 자격 인정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 연기: 임신·출산·질병 등 사유 시 최장 4년 범위에서 연기 가능
자주 묻는 질문으로 이해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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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 5일, 8개월 근무했는데 180일 되나요?
A. 유급일수(주휴 포함) 기준으로 보통 7~8개월 계속 근로 시 충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건 급여·근무기록으로 유급일수를 합산해 확인하세요. -
Q. 계약만료(기간제 종료)는 비자발적 이직인가요?
A. 근로계약 종료 후 재계약 의사 표명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정당한 이직 사유로 봅니다. -
Q. 자진퇴사인데 직장 괴롭힘이 있었어요. 가능할까요?
A. 네,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은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며, 증빙과 고용센터 심사를 거쳐 인정될 수 있습니다. -
Q. “최근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계산했더니 상한액을 넘어요.
A. 상한액(1일 66,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한액까지만 지급됩니다.
현장 팁: 이렇게 준비하면 승인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요
- 근무·임금 기록 정리: 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 주휴수당 지급 내역 등으로 유급일수(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명확히 합산하세요.
- 이직사유 증빙: 임금체불·근로조건 불이행·괴롭힘 등은 객관자료(카톡·메일·녹취·진료기록·동료 진술 등)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세요.
- 절차 준수: 퇴사 후 구직신청, 수급자격 인정 신청, 재취업활동 보고 등 행정 절차를 일정에 맞춰 진행하세요. 반복 수급 감액 규정도 확인해 계획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핵심만 쏙 정리
- ‘180일’은 달 수가 아니라 유급일수(주휴 포함) 합계입니다.
- 기준기간은 이직일 전 18개월이며, 질병·부상 등은 가산될 수 있습니다.
- 자진퇴사도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으면 수급 가능합니다(증빙·심사 필수).
- 2025년 1일 하한액 64,192원, 상한액 66,000원입니다.
- 소정급여일수는 연령·피보험기간에 따라 120~270일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 반복 수급은 2025년부터 감액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요즘처럼 제도 변화가 잦을 때일수록, 퇴사 전후의 기록과 증빙을 잘 챙기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혹시 180일 계산이 애매하거나 이직 사유가 모호하다면, 가까운 고용센터에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담해 보시면 구체적인 판단과 절차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