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가압류등기말소, 3년 만에 무료로 지우는 비밀 방법
등기부등본 가압류등기말소, 2026년 3년 경과 취소로 집 거래 자유롭게 하는 실전 팁.
- Econo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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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가압류등기 말소, 최근 궁금증 풀어드려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등기 때문에 골치 아프신 분들 많으시죠? 최근 부동산 시장이 활발해지면서 등기부등본에 걸린 가압류등기를 어떻게 말소할지 검색하는 분들이 부쩍 늘었어요. 특히 2026년 들어 매매나 대출 시 이 문제가 더 뜨거워졌는데, 제가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점을 중심으로 쉽게 설명드릴게요.
가압류등기란 뭘까요?
가압류등기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미리 ‘잡아두는’ 임시 조치예요. 등기부등본에 적혀 있으면 매매나 대출이 막히죠. 예를 들어, A 가 B 의 부동산에 돈 빌려준 걸 못 받을까 봐 법원에 신청해 가압류를 걸면, 등기부에 기록돼요. 이게 오래 방치되면 소유주 입장에선 큰 골칫거리예요. 실제로 한 지인이 아파트 팔려다 5년 된 가압류 발견하고 당황했어요. 다행히 말소로 해결됐지만요.
왜 말소가 필요한가요?
가압류등기가 있으면 부동산 거래가 불가능해요. 2026년 공인중개사 협회 자료에 따르면, 중고 주택 거래의 15% 정도가 이런 등기로 지연된다고 해요. 특히 전세임대나 매매 시 필수 확인 사항인데, 말소 안 하면 계약 취소될 수 있어요. 최근처럼 금리 인하 기대감에 부동산 움직임이 활발한 지금, 미리 확인하세요.
말소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가압류등기 말소 방법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 제소명령 신청 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자동 말소돼요. 둘째, 해방공탁으로 돈을 공탁해 해제하는 거고, 셋째, 가장 인기 있는 3년 경과 취소예요.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가압류 후 3년간 본안소송이 없으면 누구나(채무자나 이해관계인) 법원에 취소 신청 가능해요. 2005년 개정으로 5년에서 3년으로 줄었고, 2026년에도 그대로 적용돼요.
| 방법 | 조건 | 비용 추정 (2026 기준) | 소요 시간 |
|---|---|---|---|
| 제소명령 후 승소 | 본안소송 제기 후 20일 내 증명 미제출 | 변호사비 100~300만 원 | 3~6개월 |
| 해방공탁 | 공탁금 지급 (민사집행법 제299조) | 공탁금 + 수수료 10~50만 원 | 1~2개월 |
| 3년 경과 취소 | 가압류 후 3년 본안소송 없음 | 인지대·송달료 10만 원 내외 | 1~3개월 |
표처럼 비용은 대행 여부에 따라 다르지만, 직접 하면 저렴해요. 2025년 등기 수수료 인상됐지만(전자동결, 서면상승), 가압류 말소는 여전히 합리적이에요.
최근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점들
최근 커뮤니티나 법률 사이트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에요. 첫째, “3년 계산은 가압류 결정일부터인가요?” 네, 결정일부터 3년 경과 확인하세요. 등기일 아님에 주의요. 둘째, “본안소송 제기됐는데도 말소 가능?” 제기됐으면 불가하지만, 취하나 패소 시 다시 신청해요. 셋째, “비용이 얼마나 들고, 대행할까?” 직접 하려면 법원 방문으로 10만 원 정도, 변호사 쓰면 50만 원 넘을 수 있어요.넷째, “개인회생 후 말소?” 인가 후 별도 해제 신청 필요해요.
실제 사례로, 16년 방치된 가압류를 3년 규정으로 말소한 케이스가 있어요. 소유자가 등기부등본 확인 후 법원에 자료 제출(결정문, 기록조회)하니 결정 나와 등기소 말소까지 됐대요. 제 지인도 비슷하게 아파트 가압류(2022년 설정) 2026년 초 취소 신청으로 해결했어요. “등기 깨끗해져서 바로 팔았어요!” 하시네요.
절차를 단계별로 따라 해보세요
말소 신청은 간단해요. 1) 등기부등본 발급(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온라인 가능). 2) 가압류 결정일, 본안소송 여부 확인. 3) 법원에 ‘가압류 취소 신청서’ 제출(민사접수과). 첨부: 신분증, 등본, 증빙자료. 4) 법원 결정 후 등기소에 말소 신청. 2026년에도 온라인 등기 증가로 더 편해졌어요. 초보자라면 가까운 법무사 상담 추천해요.
주의할 점은, 취소 결정 받아도 등기소 별도 신청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동 말소 안 돼요. 또, 본압류로 넘어갔으면 별도 절차예요.
핵심 정보 한눈에 정리
- 확인부터: 등기부등본으로 가압류 여부, 날짜 파악.
- 주요 방법: 3년 경과 취소(민사집행법 제288조) 가장 쉽고 비용 적음.
- 비용: 10~50만 원, 직접 시 최소화.
- 시간: 1~3개월, 서류 완벽히 준비.
- 팁: 본안소송 기록 조회 필수, 2026년 법 개정 없음(기존 규정 유지).
- 도움 받기: 법원 민사상담센터나 법무사 이용.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 없이 해결돼요. 부동산 거래 앞두신 분들, 지금 등기부등본 한 장 뽑아보세요. 궁금한 점 더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