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 폐지 적용 시기, 가족 돈 훔쳐도 이제 감옥 보낼 수 있다?
가족 간 재산범죄 처벌 변화와 적용 시기, 최근 법 개정 핵심 정리.
- Econo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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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 폐지, 언제부터 어떻게 달라지나요?
가족이 내 돈을 빼돌렸는데 “가족이라 처벌을 못 한다”는 말, 이제는 점점 과거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2025년 말 형법 개정으로 ‘친족상도례 폐지 적용 시기’가 크게 바뀌면서, 실제로는 언제부터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오늘은 최근 기준 흐름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친족상도례, 뭐길래 이렇게 말이 많을까?
- 친족상도례는 원래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등 가까운 가족 사이에 절도·사기·횡령·배임 같은 재산범죄가 일어나도 형을 아예 면제하던 규정입니다.
- 취지는 “가족끼리 일은 웬만하면 집안에서 해결하라”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경제적으로 약한 가족이 피해를 보고도 법의 보호를 못 받는 문제가 컸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 명의 통장을 자녀가 마음대로 빼 쓰거나, 형제가 사업자금을 빌려서 안 갚아도 “친족상도례 때문에 처벌이 안 된다”는 답을 들은 사례들이 계속 논란이 되었죠.
2024년 헌법불합치: 사실상 ‘멈춘’ 시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바로 “도대체 언제부터 예전 규정이 안 먹히는 거냐”는 부분입니다.
-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가 형법 제328조 제1항(친족상도례 형 면제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이 조항의 적용을 즉시 중단했습니다.
- 동시에 국회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고쳐라, 안 고치면 2026년 1월 1일부로 이 조항은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시한을 걸었습니다.
이 말은 곧,
- 2024년 6월 27일 이후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예전처럼 무조건 형을 면제해 주는 식의 친족상도례 적용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2025년 말 형법 개정과 ‘폐지 적용 시기’ 타임라인
그렇다면 헌재 결정 이후 실제로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핵심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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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점: 2024년 6월 27일
- 이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사건, 이후 사건으로 나눠서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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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6.27 ~ 2025.12.31 사이 사건(경과 사건)
- 이 구간은 헌법불합치 결정은 났지만, 구체적인 입법은 아직 진행 중이던 ‘과도기’입니다.
- 이후 형법이 개정되면서, 새로 정비된 친족상도례 규정을 이 기간에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용하도록 부칙에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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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30일: 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 국회가 2025년 12월 30일 친족상도례 관련 형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기존의 ‘형 면제’ 방식은 사실상 폐지되었습니다.
- 핵심은, 친족 간 재산범죄를 형을 면제하는 대신, 모두 친고죄로 돌려 피해자가 고소하면 처벌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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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일 이후
- 헌재가 정해준 시한이 지나면서, 예전 형 면제 조항은 효력을 완전히 상실합니다.
- 동시에 개정 형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이제는 가족이든 아니든 재산범죄 피해자는 “고소할 권리”를 전제로 처벌 가능성이 열려 있게 됩니다.
정리: 시기별로 어떻게 달라질까?
독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포인트를 시기별로 쪼개 정리해 보겠습니다.
| 시기 | 법 규정 핵심 | 현실적인 의미 |
|---|---|---|
| 2024.6.27 이전 | 옛 친족상도례 그대로, 가까운 친족 간 재산범죄는 형 면제 | 가족이 돈을 훔쳐도 형사처벌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음 |
| 2024.6.27 ~ 2025.12.31 | 헌법불합치로 옛 규정 효력 중단, 이후 개정 규정이 경과 사건에 소급 적용 | 이 기간에 벌어진 일은 “새 법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 |
| 2026.1.1 이후 | 형 면제 조항 완전 폐지, 친족 간 재산범죄는 친고죄로 일원화 | 가족이든 누구든, 피해자가 고소하면 처벌 가능성이 열림 |
예를 들어,
- 2023년에 형제가 통장을 빼갔다면 여전히 옛 친족상도례 규정이 문제될 여지가 큽니다.
- 2024년 7월 이후에 일어난 가족 간 횡령·사기라면, 새로 개정된 기준(형 면제 폐지, 친고죄 전환 등)에 따라 검토될 수 있습니다.
독자가 꼭 가져가야 할 핵심 포인트
마지막으로, 블로그 글을 읽고 나서 머릿속에 딱 남았으면 하는 포인트만 정리해 볼게요.
- 친족상도례는 “가족이면 절도·사기를 저질러도 형을 면제해 주던” 오래된 제도였지만, 2024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이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 기준 날짜는 2024년 6월 27일이고, 이 이후 발생한 사건부터는 ‘옛 방식대로 형을 무조건 면제해 주는 구조’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습니다.
- 2025년 12월 30일 형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친족상도례는 형 면제 → 친고죄 중심으로 재설계되었고, 피해자가 고소하면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 2026년 1월 1일부터는 아예 옛 조항이 효력을 잃어, “가족이라서 처벌이 안 된다”는 말만 믿고 포기할 필요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실제 상황에 따라 적용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고, 경계 시기에 걸린 사건은 법률적으로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가족 간 재산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사건 발생 시점과 관계, 피해 규모를 정리한 뒤 변호사 상담까지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