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가압류 말소, 3년 지나면 공짜로 지우는 비밀

등기부등본 가압류 말소 방법과 3년 경과 자동 취소 등 실전 팁을 쉽게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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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가압류 말소
등기부등본 가압류 말소

등기부등본 가압류 말소, 왜 이렇게 골치 아픈가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거래나 대출 받을 때 등기부등본 확인하다가 ‘가압류’라고 적혀 있으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죠? 저도 작년에 친구가 아파트 팔려고 할 때 이런 상황 겪었어요. 채권자가 오래전 걸어놓은 가압류가 아직 남아 있어서 거래가 무산될 뻔했거든요. 요즘 2026년 들어 부동산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띠면서 이런 가압류 말소에 대한 문의가 부쩍 늘었어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소에서 “가압류 어떻게 지우나요?”, “3년 지났는데도 안 사라지나요?” 같은 질문이 쏟아지고 있어요.

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임시 조치예요. 등기부등본에 올라가면 매매나 대출이 막히죠. 하지만 2026년 현재 민사집행법에 따라 말소 방법이 명확히 정해져 있어요. 채무 변제부터 해방공탁, 심지어 3년 경과 시 자동 취소까지 여러 길이 있답니다. 오늘은 이 주제를 단계별로 풀어보며, 실제 사례를 들어 쉽게 설명할게요.

가압류가 등기부등본에 남아 있는 이유

가압류는 보통 대출 미상환, 보증 채무, 사업 거래 분쟁으로 생겨요. 법원이 승인하면 등기소에 설정등기가 올라가고, 등기부등본에 ‘가압류 설정’으로 표시돼요. 이게 문제인데,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아서 소유주가 직접 말소해야 하죠.

최근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왜 내 부동산에 갑자기 가압류가?“예요. 한 네티즌은 5년 전 대출 상환 끝났는데 은행에서 대출 심사 중에야 알았다고 해요. 채권자가 연락 안 되고 소송도 안 걸면 그냥 방치되기 쉽거든요. 2026년 부동산 규제 완화로 거래 증가하면서 이런 ‘잠자고 있는 가압류’가 더 눈에 띄게 됐어요.

가압류 말소의 기본 절차: 채무 변제부터 시작하세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채무를 갚는 거예요. 채권자에게 돈을 주고 ‘해제 합의서’를 받으세요. 그다음 법원에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하고, 결정문을 받아 등기소에 말소 신청을 해요. 비용은 인지대 1만 원 정도에 송달료, 등기 수수료 4천 원 정도 들고요.

친구 사례처럼 채권자가 사라진 경우엔? 법원에 직접 ‘사정변경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하세요. 민사집행법 제288조에 따라 채무 소멸이나 담보 제공 등을 이유로 들면 돼요. 절차는 이렇게:

  • 법원에 취소 신청서 제출 (당사자 수 +1부)
  • 결정문 받기 (보통 1~2주)
  • 등기소 방문해 말소 등기

작년에 비슷한 케이스에서 2주 만에 해결됐어요.

해방공탁으로 말소: 돈 없어도 가능해요

채무 변제가 부담스럽다면 ‘해방공탁’을 추천해요. 법원에 공탁금을 예치하면 가압류가 풀려요. 공탁소에서 돈 넣고 공탁서 받으세요. 그걸로 법원 취소 신청 → 결정문 → 등기 말소 순이에요. 최근 포스트에 따르면, 이 방법으로 16년 된 가압류도 지웠다는 사례가 있어요.

비용은 공탁금 외에 실비(인지대, 송달료) 10만 원 안팎이에요. 한 블로거는 “채권자 찾기 힘들 때 최고"라고 하네요. 공탁 후 채권자가 나타나면 돌려받을 수 있어 안전하죠.

3년 경과: 가장 쉬운 말소 기회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가압류 설정 후 3년 동안 본안 소송이 없으면 취소 신청 가능해요. 2005년 개정으로 5년에서 3년으로 줄었어요. 등기부등본으로 설정일 확인하고, 법원 기록 조회하세요.

말소 방법 주요 사유 소요 기간 예상 비용
채무 변제 채권자와 합의 1~4주 5~10만 원
해방공탁 공탁금 예치 2~4주 공탁금 + 10만 원
3년 경과 본안 소송 미제기 1~2주 5만 원 이내
제소명령 불이행 채권자 기간 미준수 2주 인지대 1만 원

이 표 보시면 상황에 맞게 선택하세요. 2026년에도 이 규정 변함없어요.

최근 궁금증: 제소명령 불이행과 이의신청

요즘 자주 묻는 건 ‘제소명령’이에요. 가압류 후 채권자가 2주 이상 소송 안 걸면 취소 신청 가능해요. 법원에 제소명령 신청서(인지대 1천 원) 제출하고, 기간 지키지 않으면 취소예요.

또 ‘가압류이의신청’은 처음부터 부당한 가압류에 쓰죠. 소멸시효 지난 채권 등. 법원행정처 자료에 따르면, 이 결정엔 즉시항고 가능하지만 집행 정지는 별도 신청이에요.

실제 경험담: 이렇게 성공했어요

지인 중 사업하다 채권자 가압류 먹은 분이 있어요. 4년 만에 집 팔아야 해서 3년 경과로 신청했죠. 등기부등본 출력하고 법원에 기록 확인 → 취소 결정 → 등기소 말소. 총 10만 원 들고 10일 만에 끝났어요. “등기 깨끗해져서 대출도 바로 받았다"고 좋아하시네요. 비슷한 분들, 서둘러 확인하세요!

핵심 정보 한눈에 정리

  • 확인 방법: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등기부등본 발급, 가압류 설정일·채권자 확인.
  • 말소 필수 서류: 취소 결정문, 신분증, 수수료.
  • 주의점: 법원 결정 후 반드시 등기소 말소 신청. 자동 아님!
  • 전문가 도움: 비용 부담스럽지만 변호사 상담 추천 (10~50만 원).
  • 2026 최신: 민사집행법 변동 없음, 3년 규정 유지. 지방세 압류는 납부 후 해제.

이 글 읽고 직접 해보세요. 거래 앞두고 가압류 발견되면 큰일 나요. 궁금한 점 댓글로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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