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압류 금액확인, 금액 안 보이는 충격 진실!
등기부등본 압류 금액확인 시 금액 미표시 이유와 2026년 최신 조회 팁을 알아보세요.
- Econo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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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서 압류 금액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부동산 거래나 전세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꼭 챙겨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최근 2026년 들어 압류 관련 문의가 부쩍 늘었어요. 특히 세금 체납이나 채무로 인한 압류가 부동산에 걸리면 보증금 회수나 매매가 복잡해지니까요. 오늘은 등기부등본에서 압류 금액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점들을 중심으로 알려드릴게요.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go.kr)에서 700원에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어요. 2026년에도 이 방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니, 주소와 지번만 알면 누구나 쉽게 조회 가능합니다. 모바일 앱이나 가까운 등기소 방문도 편리한 선택지죠.
압류가 뭔가요? 왜 등기부등본에 나와요?
압류는 집주인(소유자)이 세금, 대출, 벌금 등을 갚지 못해 채권자(세무서, 은행, 검찰 등)가 부동산을 강제로 묶어두는 거예요. 이 상태면 소유권 이전이나 전세권 설정이 제한되죠. 등기부등본의 ‘갑구’ 부분에 주로 기록되는데, 가압류(소송 전 임시 조치)부터 실제 압류, 경매개시결정까지 표시됩니다.
2026년 2월부터 압류 금지 금액이 대폭 상향됐어요. 예전 185만 원에서 월 250만 원으로 늘어 생계비 보호가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압류 자체는 여전히 등기부에 남아 거래 리스크를 키웁니다.
압류 금액은 등기부등본에 직접 나와요?
많은 분들이 “압류 금액이 정확히 얼마야?“라고 물어보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등기부등본에는 압류 금액이 명확히 적히지 않아요. 대신 ‘압류’라는 문구와 처분청(예: 서울지방국세청), 등기일자만 나옵니다. 가압류의 경우 채권최고액이 가끔 표시되지만, 세금 압류나 일반 압류는 금액 없이 ‘압류’로만 적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압류는 부동산 전체를 대상으로 하거나 변동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지인분이 말씀하신 대로 검찰청 압류는 벌금 미납으로 걸린 경우인데, 금액 확인 없이 그냥 압류 등기만 남아요.
금액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요?
등기부등본만으로는 부족하니 추가 조치가 필요해요. 관할 세무서나 처분청에 직접 문의하세요. 세금 체납 압류라면 홈택스에서 내역 일부 조회 가능하고, 경매 시에는 법원 경매 기록이나 교부청구서를 통해 정확한 금액과 법정기일을 알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 세부 내용 | 팁 |
|---|---|---|
| 등기부등본 갑구 | 압류 여부, 처분청, 일자 확인 | 온라인 700원으로 즉시 발급 |
| 세무서 문의 | 압류 금액, 체납 세목 상세 | 관할 세무서 방문/전화 |
| 홈택스 조회 | 개인 체납 내역 | 공인인증서 필요 |
| 경매 기록 | 교부청구서·채권계산서 | 최고가 매수인 후 열람 |
이 표처럼 단계적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세무서 문의가 가장 확실해요.
실제 사례: 제 지인 경험담
지난달 친구가 전세 계약하려다 등기부등본에 ‘세무서 압류’ 발견했어요. 갑구에 금액 없이 적혀 있어서 당황했죠. 세무서에 전화하니 5천만 원대 재산세 체납이라고 해요. 결국 계약 포기하고 보증보험 가입도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특약으로 ‘압류 말소 확인’ 넣거나, 대위변제(직접 세금 내고 해제) 고려해야 해요.
또 다른 분은 가압류로 3억 원 채권최고액이 적힌 등기부를 봤는데, 소송 끝나 말소됐다고 하네요. 계약 전 재확인으로 큰일 피했어요. 전세사기 예방 앱(세이프홈즈 등)도 활용 추천합니다.
주의할 점과 대처 팁
압류 있으면 보증금 우선변제권이 약해질 수 있어요. 특히 2차 경매 시 남은 돈 청구가 복잡하죠. 2026년 전세사기 증가로 계약 후 추가 등기 확인도 필수예요.
대처법으로는:
- 압류 말소 확인 특약 추가.
- 보증보험 필수 가입.
- 변호사나 행정사 상담.
이렇게 하면 안전해집니다.
핵심 정보 한눈에
- 압류 위치: 등기부등본 갑구 확인.
- 금액 미표시: 처분청 문의 필수.
- 2026 변화: 압류 금지 250만 원 상향.
- 온라인 조회: 대법원 사이트 700원.
- 위험 신호: 압류+경매개시=즉시 포기 고려.
이 정보로 부동산 거래가 수월해지길 바래요. 궁금한 점 댓글로 말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