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 육아와 일 사이에서 고민하는 부모라면 꼭 읽어야 할 진짜 이야기
육아와 일 사이에서 고민하는 부모를 위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법과 실제 경험, 최신 정보를 소개합니다.

- Econo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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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육아를 하면서도 일을 계속해야 하는 부모님들이 많아지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출산 후 일과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현실에서, 근로시간을 줄이고도 경제적으로 지탱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가 무엇인지,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최근 개정된 내용까지 자연스럽게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도대체 뭔가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줄였을 때,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즉, 일하는 시간을 줄여서 육아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고, 그만큼 급여가 줄어드는 부분을 정부가 보조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이 제도는 특히 출산 후 직장에 복귀한 엄마들이 많이 활용하는데요, 저도 지난해 둘째를 낳고 복직한 후에 이 제도를 신청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처음엔 복잡해 보여도 막상 신청해 보면 생각보다 간단하더라고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는 경우
-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또는 부분적으로 사용한 경우, 미사용분)만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음
2025년 기준으로, 육아휴직을 일부만 사용했을 때 남은 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하면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육아휴직을 6개월만 썼다면, 남은 6개월을 1년(12개월)로 계산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유용한 개정이죠?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급여 계산 방법)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계산 방법을 살펴볼게요.
2025년부터는 급여 산정 방식이 조금 더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주당 최초 5시간 단축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했지만, 이제는 최초 10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의 100%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상한액도 인상됐죠.
급여 계산 공식
아래 내용은 2025년 기준입니다.
-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액 220만 원, 하한액 50만 원)
- 주당 10시간 초과 단축분
-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50만 원)
실제로 받는 금액은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무자가 주 20시간으로 줄였다면,
$ \text{급여} = \left(\frac{220만 원 \times 10}{40}\right) + \left(\frac{150만 원 \times (40-20-10)}{40}\right) $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통상임금이 상한액보다 낮으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
예시로, 통상임금이 월 300만 원인 경우라면 상한액(220만 원, 150만 원)이 적용되니, 위와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과 시기
신청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부터 할 수 있습니다. 매달 신청해서 매달 급여를 받을 수도 있고, 단축 종료 후 한 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단축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신청 방법도 간단합니다.
-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 팩스,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온라인 신청
- 필요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실제 경험담
저는 둘째가 생기고 복직한 뒤, 주 40시간에서 주 25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줄였습니다. 이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했는데, 생각보다 금액이 꽤 도움이 됐어요. 특히, 육아와 일을 병행하면서 체력적으로 힘들었는데, 급여가 들어오니 마음이 조금 더 편해졌어요. 신청 과정도 복잡하지 않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필요한 서류만 준비하면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개정 내용과 유의사항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기준이 더 좋아졌습니다.
-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대해 통상임금 100% 지원(월 상한액 220만 원)
- 주당 10시간 초과 단축분은 통상임금 80% 지원(월 상한액 150만 원)
- 육아휴직 미사용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 시,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
이런 개정 덕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더 오래, 더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
또한,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인상됐고,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더 깔끔하게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정보 정리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신청 가능
-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 필요
- 2025년 기준,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액 220만 원), 초과분은 80%(월 상한액 150만 원) 지원
- 육아휴직 미사용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 시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
- 신청은 단축 시작 1개월 후부터 가능, 단축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필수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필요서류 준비하면 간단하게 처리 가능
마무리하며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부모님들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정말 든든한 지원책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도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으니, 꼭 한 번 고려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그리고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24에서 모의계산도 해볼 수 있으니,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해 보세요. 육아와 일, 모두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준비한 혜택, 꼭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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